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93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영은 김태순 김대성 01/27 유영봉 2022년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및 희망목공소 운영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2년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및 희망목공소 운영계획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및 희망목공소를 운영하여 산림 내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한 숲의 자원화 및 목재이용문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산림바이오매스(고사목, 피해목 등)를 통한 권역내·외 지역간 교류로 숲의 자원화 실현 ○ 다양한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목재이용문화 활성화 ○ 시민들에게 산림분야 일자리 제공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 운영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비 도시숲자원화사업단 희망목공소 개소 고용인원 개소 운영인원 2019년 1,250 4개단 30 8 13 2020년 960 30 9 13 2021년 1,480 32 9 15 <위험수목 정비> <목책 설치> <목공체험프로그램> ?? 사업개요 <도시숲자원화사업단> ○ 운영기관: 4개 사업단(은평, 구로, 도봉, 강동) 구 분 운영기관 도시숲자원화 사업단 (4) ?서북권 :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 :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동북권 :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동남권 : 강동 (서초, 강남, 송파) 동북권 : 도봉구 동남권 : 강동구 서북권 : 은평구 서남권 : 구로구 ○ 사업내용 - 산림 내 발생한 피해목을 이용하여 의자 및 탁자 제작, 등산로·배수로 설치 및 정비, 목책설치 등 - 솎아베기,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작업 시행 ○ 운영기간: 2022. 3.~11.(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 운영인력: 32명(기관별 평균 8명 내외)- 채용관련 세부사항 붙임2 참조 ○ 팀 구 성: 1개 팀에 4명 내외(1개 사업단 2개 팀) - 조장 1명, 안전보조 1명, 운반 및 정리 2명 내외 - 사업단 운영 전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철저 ○ 사 업 비: 625백만원(인건비 601, 사무관리비 24) ※ 예산과목: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101-01/201-01) <희망목공소> ○ 운영기관: 11개소 구 분 운영기관 희망목공소 (11) ?중랑(1), 도봉(2), 노원(2), 서대문(1), 강서(1), 양천(1), 은평(1), 강동(1), 서울대공원(1) ※ 노원(2022. 6. 준공예정), 중랑(LH 기부채납) 2개소는 하반기(2022. 7.~12.)부터 운영 ○ 사업내용 - 산림 내 현장발생목을 재활용하여 목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2022년 서울목공한마당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예정 ○ 운영기간: 2022. 3.~11.(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 ○ 운영인력: 목공지도사 20명- 채용관련 세부사항 붙임2 참조 (중랑2, 노원4, 도봉4, 양천2,강서1, 서대문1, 강동1, 은평3, 서울대공원2) ○ 사 업 비: 492백만원(인건비 344, 사무관리비 53, 자산취득비95) ※ 예산과목: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도시숲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101-01/201-01/405-01) ?? 향후일정 ○ 2022. 1. 28.: 방침 수립·시달(시⇒자치구, 서울대공원), 예산재배정 ○ 2022. 2. : 도시숲자원화사업단·목공지도사 기관별 채용 ○ 2022. 3.~11.: 도시숲자원화사업단·희망목공소 운영 ○ 2022. 7. : 운영실적 점검(상반기) ○ 2022. 10. : 제6회 서울목공한마당(비대면) ○ 2023. 1. : 운영실적 점검(하반기) < 운영실적 점검사항 > (서류점검) 부산물 재활용 생산실적, 참여율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등 (현장점검) 시설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보호구 착용 등 작업자 안전관리 사항 숲가꾸기 사업과 중복여부, 지역간 목재제품 및 노동 지원 활성화 등 ⇒ 점검 시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및 희망목공소 운영 개선계획 별도 수립 후 보완 예정 ?? 행정사항 ○ 권역별 지역간 교류 확대 의무화 - 타 지역으로의 제작품(의자, 탁자 등) 기부, 등산로·배수로·목책설치 및 정비 지원 ○ 희망목공소 생산품 KC인증 추진 - 어린이물품은「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제24조에 따라 KC인증 후 추진 ○ 운영실적보고(붙임5, 6) 제출 - 상반기 실적보고(2022. 7. 5.까지), 하반기 실적보고(2023. 1. 3.까지) - 작성양식에 성별분리(남, 녀) 통계 요망 ○ 코로나19 관련 운영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목공프로그램 기관별 탄력적 운영(붙임4참조) - 비대면 목공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협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철저 붙임 1.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2.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및 희망목공소 운영요령(채용 등) 1부. 3. 작업장 안전관리사항 1부. 4. 코로나19 관련 운영 유의사항 1부. 5. 도시숲자원화사업단 반기별 실적보고(작성양식) 1부. 6. 희망목공소 운영 반기별 실적보고(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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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본청
자연생태과-2093
D000004462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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