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1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지현 이정자 강재신 구종원 01/27 정수용 협 조 202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2. 1. 2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2년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부사항을 정립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복지정책과-34055, 2022.1.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자활센터 30개소(25개 자치구) (자치구별 1개소, 강서?관악?구로 2개소, 노원 3개소) - 인력구성 : 399여명 [정규직(245명), 비정규직(154명)] ○ 지원내용 - 주요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지원내용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지원(시비 100%) ○ 지원방법 : 매 분기 관할 자치구 재배정·교부 ○ 소요예산 : 11,084,152천원(국비 6,236,943천원, 시비 4,847,209천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9,355,414천원(국비 6,236,943천원, 시비 3,118,471천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별도 3,118,431천원) - 조정수당 등 시비지원 : 1,728,738천원(시비100%) Ⅱ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인상분 반영 ○ 지역자활센터(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Ⅲ 세부 추진 계획 <’22년 주요 변경 사항> ◆ ’20년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복지부 주관) 결과 규모별 운영비 변동 적용(’21년∼’23년) - 규모별 변동내역 (단위: 개소, 명) 규모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비 고(규모별 정원) 2021 2022 합계 30 30 - - - 확대형 16 11 △5 9 10 표준형 13 18 5 7 9 기본형 1 1 - 5 6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 : ’21년 추경인원 연중반영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94.4%) 적용 ※ ’21년 한시적 종사자 26명(정부1차 추경예산 편성) → ’22년 정규직 종사자로 전환 ◆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주요 변경사항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100% 적용한 수당 지급(’20년: 95%, ’21년~: 100%) ? 조정수당 : ’22년 서울시 단일임금 기본급에서 ’22년 복지부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의 차액 지원 ※ 단, 복지부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이 서울시 단일임금 기본급 보다 높은 경우 해당없음 ?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임금증액에 따른 4대 보험료 등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등 보전 - ’22년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 300천원(’21년 대비 50천원 증액) ? 10호봉 이상 : 400천원(’21년 대비 70천원 증액) ? 계약직(비정규직) : 300천원(’22년 신설) 1 운 영 비 ?? 집행기준 ○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봉급월액, 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사업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 1항 「자활사업 지원」위하여 사용 - 자활기업 등 자활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 차량?시설?장비?소모품 등 사업비로 지출 불가 ?? 지원기준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 [’21년 추경인원 연중반영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94.4%) 적용] - 확대형(9→10명) : (’21) 363,354 → (’22) 408,498천원 - 표준형(7→9명) : (’21) 295,765 → (’22) 331,449천원 - 기본형(5→6명) : (’21) 225,625 → (’22) 238,762천원 ※ ’21년 국가 추경 채용 한시적 종사자, 정규직 전환(26명) : 1,026,844천원 - ’21년 추경 인원(한시적 종사자) 1명당 39,494백만원(국비+지방비) 편성 - 종로구 등 26개소 26명, 기본급 외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포함 ○ 사례관리자(1명) : (’21) 35,741천원(월 2,978천원) → (’22) 36,241천원(월 3,020천원) [1.4% 인상] - (’21) 인건비 27,048천원 (월 2,254천원) → (’22) 27,432천원 (월 2,286천원) - (’21) 퇴직적립금 등 5,405천원 (월 450천원) → (’22) 5,473천원 (월 456천원) - (’21) 경상경비 3,288천원 (월 274천원) → (’22) 3,336천원 (월 278천원) ○ 희망키움통장사업비 지원(사례관리자 미배치 센터) : 전년동결 - 통장유지자 200명 이상(관악, 강서등촌) : 7,196천원 - 통장유지자 100∼199명 이하(종로 등 9개소) : 4,626천원 ○ 공기청정기 렌탈비용(1개소) : 1,440천원 [전년동결] - 4대 × 30,000원(단가) × 12개월 ?? 소요예산(재원) : 9,355,414천원 [국비 6,236,943천원, 시비 3,118,471천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2 종사자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99명(정규직 245명, 비정규직 154명)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계약직 30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147명) - 연300포인트 / 10호봉 이상(98명) - 연400포인트 ※ 계약직(154명) 복지포인트 신설 ? 연300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2. 1. 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2. 1. 1. ~ 12. 2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사용대상 범위 (※ 세부 사용항목은 「붙임 1」26∼28P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소요예산(재원) : 130,300천원(시비 100%) 3 조정수당 등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99명(정규직 245명, 비정규직 154명) ?? 산출 기준 시점 : 2022. 1. 1. 기준 직위 및 호봉 ?? 종사자 배치기준 : 센터장 1인(1급, 2급, 3급), 3급 1인, 4급 1인 ※ 복지정책과-124(2022.1.3.)호에 따라 배치기준 적용 ※ ’22년도 中 센터 인사이동시 반영여부 : 배치기준(직급)이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호봉 반영 ※ 4급 배치기준 적용대상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 가능 ◆ (예시) 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1) A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9호봉 (신규채용) 4급 9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2) B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4급 5호봉 4급 4호봉 (신규채용) 5급 4호봉 3) C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3급 6호봉 (신규채용)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7호봉 5급 7호봉 4급 5호봉 (퇴사) 4급 6호봉 5급 6호봉 ?? 지원기준 ○ 정규직(조정수당) : 서울시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비정규직(종사자수당) : 매월 50천원(정액) 지급 ?? 소요예산(재원) : 1,088,038천원(시비 100%) 4 각종 수당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245명 ?? 지원기준 ○ 정액급식비 : 정규직 직원 매월 100천원(정액) ○ 관리자수당 : 센터장 매월 200천원(정액) ?? 소요예산(재원) : 366,000천원(시비 100%) 5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증액분)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245명 ?? 지원내역 ○ 산출식 : 임금증액분(조정수당+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 × 요율 ※ 적용비율 및 출처 (단위 : %)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적용비율 4.5 3.495 12.27 1.05 0.765 100/12 출 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소요예산(재원) : 144,400천원(시비 100%) Ⅳ 소요예산 산출 ?? 소요액 : 11,084,152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계 국비 시비 총 계 11,084,152 6,236,943 4,847,209 9,402,970 1,681,182 국비 매칭 소 계 9,355,414 6,236,943 3,118,471 7,875,634 1,479,780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운영비 등) 8,023,767 5,349,170 2,674,597 7,159,715 864,052 추가종사자 (21년 추경 채용) 770,133 513,422 256,711 161,147 608,986 공기청정기 30,240 20,160 10,080 30,240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489,254 326,178 163,076 482,508 6746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42,020 28,013 14,007 42,024 △4 시비 100% 소 계 1,728,738 - 1,728,738 1,527,336 201,402 복지포인트 130,300 - 130,300 65,920 64,380 조정수당 등 500,856 - 500,856 895,816 △394,960 정액급식비 294,000 - 294,000 278,400 15,600 관리자수당 72,000 - 72,000 72,000 - 4대 보험료(증액분) 144,400 - 144,400 215,200 △70,800 유 보 액 587,182 - 587,182 - 587,182 Ⅴ 향후계획 ?? ’2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통보 : ’22.1월 넷째주 ?? ’2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교부 : 분기별 붙임 1.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4055, 2022.1.3.) 1부. 2. ’22년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1부.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4. ’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부. 5. ’22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확정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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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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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2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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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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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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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202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확정내시(시비 100% 추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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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12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관리번호 D000004463115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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