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 특별소방대상물 대표(관계)자 귀하197개소 (경유) 제목 2022년 2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해야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종료한 다음 날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인력배치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 7일이내 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붙임에 첨부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 (단,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진으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대상 제외 / 소방서 문의) 4. 종합정밀점검 미실시에는 법 제49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때에는 법 제53조(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안내문은 미이행시 법적 조치가 동반 되므로, 반드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전달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안내 1부. 3. 당월 종합안내문 발송 대장 1부(2022년 2월 대상).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임원묵 검사지도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01/27 조규관 협조자 담당자 여명현 시행 예방과-193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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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정밀점검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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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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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종합안내문 발송 대상(197개소).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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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2월 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38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묵 관리번호 D0000044633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