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560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시민건강국장 유태석 차동윤 서해숙 01/26 박유미 협 조 - 감염병연구센터 의무요원(교육지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2022. 1. 감염병연구센터 - 감염병연구센터 의무요원(교육지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의 인사발령(의원면직, ’22.1.29.字)에 따라 감염병연구센터 교육지원팀 총괄 업무를 수행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채용개요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세부 채용계획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인원 ?? 임용분야별 직무내용 및 채용인원 ??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 보수수준(연봉책정)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및 별표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공무원 5급(상당) - 62,686 ①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②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① 채용계획 수립 ? ② 임용계획 심의요청 ? ③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통보 ? ④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인사과) (인재개발원) ? ⑤ 채용절차 진행 (서류 및 면접시험 등) 적격자 없을 시 ‘합격자 없음’ 의결 ?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요청 (연봉책정 승인 포함) ? ⑦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감염병연구센터) (인사과) ? ⑧ 임용약정(임명) ? ⑨ 발령 통보 ? ⑩ 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감염병연구센터) (보건의료정책과) (인사과) ?? 임용시험 Ⅲ 향후일정 붙 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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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본청
감염병연구센터-1560
D00000446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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