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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3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최홍규 01/26 박순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추진 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시설비) 부서(단체)명 협의 내용 협의 결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2021. 7. 6.) 적정(조건부) 77,126천원 2022. 0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추진 계획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국토교통부)」에 따라 우리 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부동산 경기침체, 시행사 부도,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 안전과 도시 미관에 악영향 초래 ?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 증가 ?? 추진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국토교통부(2019. 11.)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3년 단위 수립하는 법정 계획 ? 서울시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2020. 2. 13.) ?? 그간 추진 경위 ○ 2016. 11.: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시행(국토부) ○ 2017. 12.~2018. 1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1차) < 제1차 용역 개요 > ? 용역명: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용역 기간: 2017. 12. 1.~2018. 12. 12. ? 주요 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조사대상: 8건) - 정비방법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 정비기금 관련 검토 등 ○ 2020. 2.: 제1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2020. 2. 13.) ? 공사재개(분쟁조정, 행정지원) 7건, 안전관리(현 상태 유지) 1건 ● 1순위, ◎ 2순위, ? 3순위 연번 소재지 용도 중단 시기 정비 방법 공사재개 (분쟁조정, 행정지원) 철거 (자진철거 유도) 안전관리 (현 상태 유지) 수용 (비축, 재개, 신축) 위탁·대행 사업 등 (정비계획) 1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10. 8. ● ◎ 2 종로구 명륜3가 142-1 단독주택 ‘04. 8. ● ◎ 3 종로구 평창동 389-1 공동주택 ‘04. 1. ● ◎ 4 종로구 평창동 566-1 교육연구 ‘04. 1. ● ◎ 5 중랑구 망우동 산69-1 외8 판매시설 ‘00. 1. ● ? ◎ 6 도봉구 창동 135-1 외6 판매시설 ‘10. 11. ◎ ● 7 관악구 봉천동 704-1 판매시설 ‘07. 6. ● ? ◎ 8 관악구 신림동 1433-1 외15 판매시설 ‘12. 1. ● ? ◎ Ⅱ 추진 방향 ?? (목표) 도시 안전성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해 1차 정비계획의 미비점 보완 및 2차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 ?? (방향)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가치 회복 ○ 공사중단 건축물의 유형, 이해관계자 등 권리관계, 사업성, 지자체 역량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방향 결정 ○ 타 연계사업(지원사업), 건축규제 완화 가능성, 재원조달계획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계획의 집행성 확보를 위해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 시·도(정비계획 수립·시행, 공사중단 건축물 총괄 관리) ? 시·군·구(정비계획 수립 지원, 공사중단 건축물 발생 예방) ? 건축주·이해관계자(안전관리, 분쟁 조정 등 자발적 정비방안 강구) Ⅲ 세부 사업계획 ?? 용역 개요 ○ 용역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비: 77,126천원 ○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참가 자격:「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개설신고한 건축사사무소 ?? 주요 과업 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 진행상황, 중단기간 ? 공사중단의 원인(직접적, 간접적), 권리관계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기간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법 > 구분 정비 방법 정비주체 공공주도 공공이 취득/수용 후 철거·신축·공사재개 공 공 자력재개 공공에서 공사비 보조, 분쟁조정, 조세감면, 건축규제 완화 건축주 공공명령 철거명령, 안전조치 명령 건축주 ?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정비 우선순위 ?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 계획 ?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 계획 ?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예방 및 관리 방안 ? 공사중단 건축물 사전예방 및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 ?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등 ?? 정비계획 수립 절차 정비계획(안) 수립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 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시·군·구청장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확정·고시 시·군·구청장 통보 Ⅳ 발주 방법 ??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Ⅵ 추진 일정 ?? 2022. 2.: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2022. 2.~11.: 용역 착수 및 수행 ?? 2023. 2.: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고시 붙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2차) 1부. 끝. 참고자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2차) 구분 대지 위치 용도 중단시기 중단사유 현장 사진 비고 1 강남구 청담동 5-18외 6 판매시설 2009. 10. 소송 2 관악구 봉천동 704-1 주상복합 2007. 6. 부도 1차 정비계획 수립 3 도봉구 방학동 705-9 공동주택 2013. 8. 분쟁 4 도봉구 창동 135-1외 6 판매시설 2010. 11. 소송 1차 정비계획 수립 5 양천구 신정동 953-2 판매시설 2013. 12. 분쟁 6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2010. 8. 분쟁 1차 정비계획 수립 7 종로구 명륜3가 142-1 단독주택 2004. 8. 소송 1차 정비계획 수립 8 종로구 평창동 566-1 기타시설 2004. 1. 자금부족 1차 정비계획 수립 9 중랑구 망우동 산69-1외 8 판매시설 2000. 1. 자금부족 1차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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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37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446219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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