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캠핑장 모닥불 관련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캠핑장 모닥불 관련 민원처리 께서 제기하신 「사설 캠핑장 모닥불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땔나무와 숯과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고체연료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나, 동법의 사업자라 함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캠핑장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최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환경부에도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화목보일러 및 고체연료에 대한 규제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대기정책과(담당자 장지선 02-2133-36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지선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1/26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jjanga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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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모닥불 관련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85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462330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