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건축허가제한 건의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미추천지역 건축허가 제한 요청 ○ 회신내용 -「건축법」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21.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됨을 발표하였으며, - 2021.12.28.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시 21년 주택(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도 2022년 1월중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주택재개발 선정구역은 2022.1.14, 미선정구역은 2022.1.26.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개인재산권 침해와 불필요한 행위제한을 지양하는 범위에서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5273272
20220128054007
본청
주거정비과-1875
D000004461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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