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411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지연 김용자 박지향 01/26 김상인 협 조 의사팀장 박성준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관련- 예규 일부개정ㆍ발령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관련- 예규 일부개정ㆍ발령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예규를 일부 개정?발령하고자 함 Ⅰ 개정사유 ? 상위 법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예규 개정으로 법규 적합성 확보 - 표결방법 중 이의 유무로 의결할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총 1건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Ⅱ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 제15조(투표의 표기) 제3항에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되었을 경우 재석의원 수를 회의록 끝에 첨부한다.” 신설 ? 제15조(투표의 표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 제15조(투표의 표기)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 Ⅲ 행정사항 ?? 개정안 발령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15조(발령명의), 제18조 (발령절차) : 의회 예규의 발령은 의장 명의로 하고 시보에 게재함 ? 발령절차: 개정 방침(발령문 포함) 의장 결재 후 시보 게재(시민 소통담당관) 의뢰 ?? 추진일정 : 2월限 첨부: 1.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5273190
20220128054007
본청
의사담당관-411
D00000446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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