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054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호 시 민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부혜경 김수덕 이동률 김의승 01/21 조인동 협 조 조직담당관 배종은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22. 1.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지방자치법 개정(’21. 1. 12.)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배경) 지방자치법 개정(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과거 서울시 인수위원회 구성) 민선2기(’98), 민선3기(’02), 민선4기(’06)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후,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위 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인수위원회 역할) 당선자의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실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고, 시정기조와 철학 등을 인수위원회에서 취임전에 논의 <지방자치법 제105조(’21. 1. 12.개정, ’22. 1. 13.시행)>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수위 존속기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시작 이후 20일 이내 존속 - (인원)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 (조례 공포시점) 지방선거일(6.1) 이전, ’22. 4월 말까지 조례 공포 < 향후일정 > 입법계획 수립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의회 안건제출 조례공포 (1. 21.) (20일간) (3. 3.) (~3. 10.까지) (4월 말) Ⅱ. 주요 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2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최대 20명(시·도) 이내 -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위촉 가능 -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3조) -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회 직원 지휘감독 ○ 회의 (안 제4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직원 (안 제5조)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 가능 -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 가능 ○ 예산 및 활동지원(안 제6조) -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활동 지원 -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 ○ 수당 등 (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안 제8조) -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예산사용내역 등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 ○ 운영세칙 (안 제9조)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함 Ⅲ. 추진 일정 1월 21일 ~2월 25일 3월 3일 ~3월 10일 4월 28일 6월 1일 ①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 ② 입법예고 ③ 법제심사 ④ 조례규칙심의 ⑤ 시의회 안건제출 ⑥ 조례공포 ⑦ 지방선거(6.1) 붙임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참 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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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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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5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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