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6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신재민 이은희 01/26 代김현아 2021년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결과보고 2022.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2021년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결과보고 ’21년 자치분권 추진 결과보고 및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22.1) 관련 자문을 위해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협의회 운영) ○ 기 간 : ’21. 12. 23.(목) ~ 12. 27. (월) 까지 ○ 방 법 : 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 추진) ○ 안 건 : 지방분권 관련 현안보고 및 자문회의 - 2021년 서울시 자치분권 추진 결과보고 및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 자문 ○ 대 상 : 지방분권협의회 위촉위원 14명 ※ - ?? 주요내용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주요 준비사항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서울시 준비사항은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변화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중요 - 주민조례발안제도 등 주민의 정책 참여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부수법률안 제정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 및 규정 정비 필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에 대한 의견 -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준비팀 신설 등 적극대응은 바람직함. 시의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 전문위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는 당초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됨. 추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대국회 및 대국민 설득, 홍보방안이 필요. - 3급 이상 조직기구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도 동일하게 추진 필요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준비 및 비용보전 관련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이양사무에 대한 사무별 세부 검토가 필요함. 서울시에 이양된 사무가 자치구로 재이양될 수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공동처리하는 사무의 경우 사무처리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서울시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서울시 준비사항에 대한 기타자문 - 자치분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행사, 온라인 교육체계 확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서울시만의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 -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관련 세부사항을 위원회와 지속 논의 필요 ?? 소요예산 : 1,3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 1,3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연구기능 강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서면자문 세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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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06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재민 관리번호 D0000044618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방분권지원 > 지방분권관리및지원 > 지방분권및이양사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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