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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2022년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87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질병대책팀장 특별대책2반장 류하영 代임소영 01/26 이호진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2022년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계획 2022.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 2022년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계획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지 않은 홀몸어르신의 응급상황 신속대처를 위한「2022년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지원사업) ? 서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사업 추진계획(2021. 8. 1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1인가구) 약12만명 ? 사업내용: 홀몸어르신 대상 도로명 주소,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지원(1가구당 1매씩 지원) ? 추진방법: 자치구 공모, 8개 내외 자치구 선정·지원 스티커 제작안(예시) <도로명주소안내 스티커 제작(안) 및 배부> ?스티커 제작(안) ? 표시사항: 도로명주소, 119, 1533-1179(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자주사용연락처(자녀 등)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연락처 추가 가능 ? 제작규격: 가로 15cm × 세로 21cm ? 제작기준: 인쇄 후 코팅 및 뒷면 양면테이프 부착 (자석, 스티커 등 부착방식 변경 가능) ? 활용방법: 화장실 벽면, 전화기 옆, 냉장고 등에 부착 ?배부방법 ? 세대별 현장방문을 통한 배부(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등) Ⅱ 사업추진계획(안) ① 심사 및 선정 ? 사업기간: 2022. 2월~10월 ? 선정규모: 8개 내외 자치구 ※ 선정규모 미만 자치구 신청 시 적정여부 심사로 선정 ? 추진절차 ’21년 8월 ’22년 2~3월 3월말 4월~9월 10월 사업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 공모 ? 최종 대상선정 사업비 교부 ? 사업 시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공모 세부일정 - 공모 및 접수: 2022. 2.3.(목)~2.15.(화) - 심사·선정·발표: 3월 중 ※ 본 사업의 공모절차는 추진단 통합 공모절차(심사포함)를 따름 ? 심사기준(안) ② 선정 자치구 수행업무 ?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및 안내스티커 제작(4월) - 안내스티커 제작·배부 관련 세부 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제작(안)을 따르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안내스티커 배부 등(4월~9월) - 안내스티커 직접 배부 및 부착 지원 ? 세대별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배부(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등) -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홀몸어르신 밀집지역 안내스티커 비치 ? 실적관리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배부계획 보고(4월, 자치구 → 서울시) ? 안내스티커 제작(안) 및 수량, 재질, 부착방식, 개당 단가 등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배부결과 보고(9월, 자치구 → 서울시) ※ 서식은 추후 별도 안내(서울시 → 자치구) ③ 사업점검 및 정산 ? 중간점검(평가) - 시 기: 2022. 5월~6월 - 방 법: 서면 자료 등으로 점검 및 평가 - 내 용: 지원대상자 선정, 스티커 제작현황 등 사업추진 미흡시 보완요구 ? 최종점검(평가) - 시 기: 2022. 10월 - 방 법: 현장 및 서류 점검 등 종합점검 및 평가 - 내 용: 스티커 제작 부착 결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사업비 정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 내역 회계 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적정 집행액 환수 등 조치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수행 자치구 공모 및 선정(서울시) : 2022. 1월~3월 ?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022. 3월 ? 사업 추진(자치구) : 2022. 4월~9월 ?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자치구 → 서울시) : 2022. 10월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홀몸어르신 인구 현황, 2020년 기준 1부. 3. 참고자료(기본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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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출서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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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자치구별 홀몸어르신 인구 현황(2020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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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자료(기본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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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2022년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877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4618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