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858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혁신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혜경 이우종 01/26 한정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챗봇 및 RPA 기반 지능형서비스 구축ㆍ운영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 내용 확정 및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행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0.12.24. 개정 - ?? 심의 대상 정보화사업 ○ 2022년 챗봇 및 RPA 기반 지능형서비스 구축ㆍ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2.12.31 (10개월)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챗봇 ’서울톡‘ 서비스 개선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유지관리 ? RPA 기반 업무자동화시스템의 확산 및 운영 ? 직원용 업무 챗봇 시스템 구축 ? AI 공무원 ’김서울 주무관(가칭)‘ 시범 구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내외 위원으로 구성 하며, 해당 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 심사내용 : 과업내용 확정,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업무흐름도 < 발주부서 > < 과업심의위원회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적정 여부 심의 - 과업내용(상세요구사항) - 산출내역 검토 - 적정사업기간 선정 - 상용 SW 분리발주 검토 - SW영향평가 재평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과업심의 요청 과업내용 확정 (제안요청서 등 반영)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SW사업 공고 ?? 행정사항 붙임 과업심의위원회 서식자료 1부.
25271124
20220127054007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1858
D000004461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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