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922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영민 최미숙 01/26 오세우 ’22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22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치자전거의 자치구 수거·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개요 ○ 처리주체 : 25개 자치구(서울시는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보조금 지원) ○ 처리절차 발생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 거 ⇒ 처분공고(14일) ⇒ 처 분 ○ 처분방법 :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 예에 의거 매각처분하고, 매각대금은 소유자가 1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귀속됨(영 제11조) ?? 그간의 추진경과 ○ 1개 수거업체가 수거처리 용역 수행 : ’08. ~ ’11. - 공모를 통해 1개 업체 선정, 전 자치구(자치운영 자치구 제외) 수거·처리 ○ 방치자전거 처리공동체 ↔ 서울시 간 협약해 수거처리 : ’12. ~ ’16. - 1개 업체의 수행에 따른 수거지연, 업무과중 등 이유로 자활센터 활용 ※ 방치자전거 처리 공동체 : 서울지역 13개 광역·지역자활 및 2개 사회적 기업 ○ 자치구별 수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수거·처리 : ’17. ~ - 자치구 지역자활업체간 업무 역량 차이로 방치자전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자치구가 있어 ’17년부터 자치구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하여 수행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시 보조금 최초 지원 : ’18. 2. ?? 그간의 추진실적 ○ 발생량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으나 1.5만대 이상 꾸준히 발생 (단위 : 대) 연도별 수거 처리내역 계 소유자반환 매각 기증 공영활용 보관등 기타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 ’21년에 방치자전거 수거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남 ※ 자치구별 수거실적 별첨 - 자전거 이용인구 등 자치구 상황에 따라 방치자전거 수거실적이 영향을 받음 2 ’22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의 방치자전거 수거 적극 지원 ◆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지원을 통해 방치자전거 수거 활성화 유도 ◆ 방치자전거 적극수거 및 수거지역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① 방치자전거 관련 예산지원 ○ 지원대상 : ’22년 보조금 지원신청 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2. 2. ~ ’22. 12. ○ 지원내용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 ’22년 지원금액 : 백만원 - 자치구 지원신청 규모 12백만원까지 전액 수용() - 2개 자치구()는 자치구와 협의해 지원금액 결정()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이용시설확충 및 관리,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② 재생자전거 판매 활성화 ※ 세부 진행계획 별도 수립 ○ 지원대상 :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재생자전거로 생산하는 자활센터 ○ 사업기간 : ’22. 1. ~ ’22. 12. ○ 추진방식 : 자활센터 생산 재생자전거를 민간플랫폼을 통해 판매 - 서울시 : 자치구, 자활센터의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참여 독려, 사업홍보 - 라이트브라더스 : 온라인 판매, 대금정산, 판매콘텐츠 제작, 기획전 운영 등 - 지역 자활센터 : 지역에서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재생자전거로 생산 방치자전거 수거 방치자전거 수리 재생자전거 생산 ○ 소요예산 : 비예산() -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③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및 수거지역 확대 ○ 자전거 이용 성수기(4~5월, 9~10월) 전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집중 수거기간 : 3.1~3.30(상반기) / 8.1~8.30(하반기) - 점검대상 :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 점검주기 : 자치구(수거용역 수행기관)에서 주 1회 이상 ○ 방치자전거 수거지역 확대 - 공공장소(기존 수거지역) 외에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발생분 수거 추진 - 사유지는 자치구에 법적 수거권한이 없으므로 서울시/자치구의 협조 3 추 진 일 정 ○ ’22년 시 보조금 교부금액 통보(→자치구) : ’22. 1. 27. ○ 자치구별 시 보조금 교부신청 : ~ ’22. 2. 4. ○ 보조금 교부 : ’22. 2월 초 ○ 상/하반기 방치자전거 집중수거 : ’22. 3월, 8월 ○ 재생자전거 판매 집중홍보 : ’22. 4월, 9월 ○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전 자치구 시행 : ’22. 12월 예정 붙임 : 1. ’22년도 자치구 방치자전거 보조금 지원금액 1부. 2. ’21년도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수거실적 1부. 끝. <붙임1> ’22년도 자치구 방치차전거 보조금 지원금액 연번 자치구별 편성액(천원) 시 보조금 교부액(천원) 비 고 계 1 종로구 2 중 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 6개구는 ’22년 보조금 미신청 <붙임2> ’21년도 자치구별 방치차전거 수거실적   수거대수 처분내역(대) 계 소유자인계 매각 기증 공영활용 보관기타 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922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2752) 관리번호 D000004462189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방치자전거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