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 확립 지시(이첩)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 확립 지시(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및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2163(2018.3.26.)호 및 119종합상황실-389(2022.1.24.)호 2. 최근 대형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선제적 대응 미흡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지시하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 확립」지시(공문) 1부. 2. 화재 시「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확행 재강조 지시(공문)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서울특별시장(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자원관리과장,전산통신과장 담당자 남궁윤 상황총괄팀장 강상욱 종합상황실장 전결 01/26 이원석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9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산4-5번지)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12 /전송 027262044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 확립 지시.hwp

    비공개 문서

  • 화재시「최고수위 우선대응」원칙 확행 재강조 지시(180326 화재대응조사과).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 확립 지시(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915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윤 (02-726-2012) 관리번호 D0000044624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