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 지급 주거재생과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2022년 1월분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기간 : 2022. 1. 1 ~ 1. 31 나. 근 무 자 : 이 예 민 다. 지급금액 : 금630,470원(금육십이만육천육백구십원) - 산출내역 :10,766원(시간당) × 59시간 = 635,190원 - 고용보험공제액 : 4,720원 ▷ 2022년 생활임금 지급 라. 지급방법 : 계좌이체(하나은행 207-29307, 이예민) 마.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균형발전 기반 제고, 균형발전연구,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편성부서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붙임 1. 1월 임금지급내역서 1부. 2. 1월 고용산재 부과내역 및 예산보관내역 각 1부. 3. 1월 근무상황부 1부. 4. 임금명세서 1부. 끝. 주무관 조민정 주거재생총괄팀장 김희영 주거재생과장 01/26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160 /전송 02-2133-0747 / whalswjd0920@seoul.go.kr / 부분공개(6)
25270434
20220127054007
본청
주거재생과-766
D00000446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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