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수본파견인력(보건소 선별, 의료기관, 요양원)근무상황부 등 자료 제출(‘22.1월분) 1. 자치구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요양원에 파견 근무중인 코로나19 대응 중수본 파견 의료인력의 2021.12월 급여 산정과 관련,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2.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제9-4판) 및 붙임1 주요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2022.2.5.(토)까지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 상 자: 자치구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요양원에 파견된 중수본 의료인력 나.산정기간: 2021. 1.1 ~ 1.31 다.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1월 총괄 근무상황부(엑셀서식) (붙임4) ○ 주민등록번호(뒷번호 포함), 전체계약기간, 1월근무기간, 최초근무여부, 민간인력(의사,간호사) 의료기관 병동 치료투입여부, 공공인력(군의관, 공보의) 중증병상투입여부, 숙박비신청여부(일수기재), 은행계좌번호 등 반드시 기재 2) 1월 개인별 근무상황부(붙임5) - 총괄근무상황부 연번대로 스캔 1개화일로 제출 ○ 휴식시간포함 체류시간 표시, 하단 총근무일수 표시, ○ 상단 의료인력 자필서명후 담당자 및 부서장 날인 스캔 제출 3) 파견인력 계약서 사본 및 보안서약서 등 관련 자료 일체 ○ 보안서약서, 통장사본, 면허증사본, 면허신고확인증(해당자) ○ 1인당 1개 파일로 제출(파일명 ○○○ 계약서 일체) 4) 숙박비 지급 신청서(붙임6): 해당자 제출 ○ 숙박계약서와 월세납부증명(이체 내역서, 카드전표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붙임6 숙박비 지급 신청서에 제출자(의료인력), 확인자(의료기관 부서담당자), 부서장(의료기관 부서장) 서명 날인후 제출 ○ 신청서에 증빙자료 포함하여 1인당 1개 파일로 제출(파일명 ○○○ 숙박비 신청서 일체) ※ 숙박비 관련 지침 변경 사항(민간인력 적용, 공공인력(공중보건의,군의관) 현행유지) ┌‘22.1.1.이전 신규(연장)계약자에 한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지급 └‘22.1.1.이후 신규(연장)계약자는 미지급 라.1월 급여 지급일: 2022. 2.20(예정) ※ 제출처 및 문의 ○ 자치구 선별진료소: ○ 국공립의료기관, 공보의 파견기관: ○ 민간의료기관(요양기관): 붙 임 1.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제9-6판 주요내용 안내 1부 2. 코로나19대응 의료지원인력 근로계약서(제9-6판)양식 1부 3. 보안서약서(제9-6판) 1부 4. 12월 총괄 근무상황부 엑셀양식(제9-6판) 1부 5. 12월 개인별 근무상황부 한글양식(제9-6판) 1부 6. 숙박비 지급 신청서(제9-4판) 1부 7.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제9-6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국립중앙의료원장,국립정신건강센터장,국립재활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한국원자력의학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경찰병원장,그외 중수본파견인력지원 의료기관장 주무관 박용석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01/26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1329 ( ) 접수 ( ) 우 / 전화 2133-9314 /전송 768-8963 / pys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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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본청
코로나19대응지원과-1329
D00000446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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