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871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결 재 김소이 김정안 01/26 김희갑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2. 1. 26.(수) 13:10~14:10 (코로나19로 인한 서면교육) 교 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교육대상 균형발전정책과 전직원 교육제목 설 연휴 복무지침·방역대책 교육,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설 연휴 복무지침 및 설 특별방역대책> ? 설 연휴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설 연휴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자 3차 접종 권고 및 선제검사 실시 - 기간 : ’22. 1. 20.(목)~2. 6.(일), 18일 - 대상 : ① 설 연휴 동안 고향방문 등 시·도 이동을 한 자(출퇴근 목적 제외) ② 설 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자 스키장, 놀이공원, 게스트하우스, 온천(사우나 포함), 캠핑장 등 휴식·여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식사 등을 하는 장소 - 방법 : 3차접종 → 고향방문 등 이동 → 선제검사 → 일상복귀 ▶ 설 연휴 종료 후 공가(1일) 활용하여 선제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받은 후 복귀 ?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 (고향방문) 고향 방문·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 (만남·모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 자제 ○ (출발 전) 백신접종, (일상복귀 전) 진단검사, (이동 중)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 (온라인 안부·성묘) 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 개념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목적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 ○ 시행 : 법률 공포(2021.5.18.), 시행(2022.5.19.)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행위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붙임. 교육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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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871
D00000446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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