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 제2,3풋살 경기장 사용허가(365FC, 2022년 2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365FC 귀중 (경유) 제 목 잠실 제2,3풋살 경기장 사용허가(365FC, 2022년 2월) 1.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서 사용 신청하신 잠실 제2,3풋살 경기장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오니,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 수칙 및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경기(연습)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연습)명 : 나. 신청일시 : - 다. 장 소 : 잠실 제2,3풋살 경기장 라. 예납(추산)금액 : 마. 예상인원 : 바. 주 최 : 사. 부속시설 : 전기(조명) 사용 아. 허가조건 : 따로붙임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과 개인정보 동의서 및 백신접종 증명서를 사용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 제출시 사용을 불허합니다 자.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기장 사용을 취소?변경(연기)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및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전용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율 취소(연기)시 60일전 30일전 20일전 10일전 9일~1일 반환율 70% 50% 30% 10% 반환없음 ○ 부속시설 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 20일전 15일전 10일전 5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90% 80% 70% 60% 50% 반환없음 차.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망실, 구조변경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물 파손 여부를 사전?사후 점검 확인 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스포츠마케팅과 생활체육반(☏2240-8782)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조건 1부. 2.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 수칙 1부. 3. 예납금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기석 스포츠마케팅과장 01/26 이외재 협조자 주무관 박명주 시행 스포츠마케팅과-60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 제1수영장 (잠실동) / 전화 02-2240-8762 /전송 02-2240-8784 / wjsur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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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풋살 경기장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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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체육시설(풋살경기장) 주요 방역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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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납금산출내역서(365fc02월제23풋살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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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실 제2,3풋살 경기장 사용허가(365FC, 2022년 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607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석 (02-2240-8762) 관리번호 D00000446217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전문체육시설관리 > 풋살경기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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