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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1/25_비대면)

문서번호 먹는물분석과-844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먹는물분석과장 결 재 장신요 01/26 이수원 협 조 교육 일지(1/25_비대면) 교육일시 2022. 1. 25.(화) 15:00~15:20 교 관 먹는물분석과장 교육대상 먹는물분석과 전 직원, 뉴딜참여자 1명, 시민안심공공근로 1명 교육제목 설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 지침 교육 실시(비대면) 교 육 내 용 연휴 前: 1.25.(화) ㅁ 설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교육 ㅁ 설 연휴 後 이틀간 (2.3.~2.4.) 집중 방역계획 수립 ㅇ 밀집도 최소화: 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 2.3.(목) 공가 2인: 지방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음성 확인 후 출근 - 2.4.(금) 재택근무 1인, 대체휴무 1인 ㅇ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 19 특이사항 점검 - 2.2.(수) 연휴 마지막 날 부서 구성원(동거가족 포함) 코로나19 임상증상 공유: 휴대전화 활용 연휴 中 : 1.29.(토)~2.2.(수) ㅁ 방역수칙 준수 및 특이사항 모니터링 ㅇ 2.2.(수): 부서 구성원 대상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 - 부서 구성원(동거가족 포함)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 조치 ㅇ 연휴 이후 연가자: 해당없음 연휴 後 : 2.3.(목)~6(일) ㅁ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부서 30% 이상 재택근무, 연가 실시 ㅁ 2.4.(목): 코로나19 임상증상 2.2.(화) 점검 결과 제출 ㅁ 2.7.(월): 연휴 後 이틀간(2.3.~2.4.) 밀집도 통계 제출 <세부사항> 1 연휴 前 : 1.20.(목)~28(금) ① 설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교육·전파 ○ 연휴 기간 방역당국의「설 특별방역대책」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전파 <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 핵심 메시지 >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꼭 방문해야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에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 (고향방문) 고향 방문·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만남·모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 자제 ? (출발 前) 백신접종, (일상복귀 前) 진단검사, (이동 中)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 (온라인 안부·성묘) 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 ② 「설 연휴 後 이틀간 집중 방역계획」 수립 ▲ 연휴 후 이틀간(2.3.~2.4.)은 공무원들이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일시에 모이는 날로 위험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강력한 방역계획 마련 <방역계획 ①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수립 및 교육> ○ 연휴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교육 - 특히, 연휴 중 전국 단위 이동이 있음을 고려,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밀집도 최소화 계획」 반드시 포함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 예시 : ○○시·도/시·군·구 연휴 후 방역수칙 > ① 밀집도 최소화 계획 : 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②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2. 사무실 근무할 때’ 준수 철저 ③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④ 악수, 포옹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인사 금지 ⑤ 같이 식사하는 인원은 최소화 ⑥ 불요불급한 공적?사적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등 <방역계획 ②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계획 마련> ○ 연휴 마지막 날(2.2. 수) 부서별(부서장·방역관리자)로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서별로 소속 공무원의 증상 유무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예: 전화, 메시지 등) 등을 사전 강구 2 연휴 中 : 1.29.(토)~2.2.(수) ① 연휴기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 및 특이사항 모니터링 ○ 모든 공무원은 방역당국의「설 특별방역대책」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등을 철저하게 준수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 - 부서장은 특이사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예)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연휴 후 재택근무·연가 사전 조치 등 ②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 기본 2.2.(수), 추가 개인별 연휴 마지막 날 ○ 부서별(부서장·방역관리자) 모든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2.2.(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 ※ 설에 연달아 연가 등을 활용하여 연휴를 길게 보내는 공무원은 ① 2.2.(수) ② 개인별 연휴 마지막 날 총 2회에 걸쳐 증상 유무 등 특이사항 보고 -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증상이 있는 공무원(또는 동거가족)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문의 등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부서장 보고 후 출근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붙임1) 준수 -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연휴 간 이동경로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경우 선제적 진단검사 및 연휴 후 이틀간은 우선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 필요 시 부서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결과를 지자체별 방역책임관(인사?복무부서)이 총괄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 3 연휴 後 : 2.3.(목)~6(일) ① 지방자치단체별 「설 연휴 후 이틀간 집중 방역계획」시행 ○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을 지자체 내부 안내방송 또는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독려 ○ 비상 업무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별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 계획」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기관별·부서별 30% 이상은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② 소속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모니터링 ○ 출근한 공무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하도록 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문의 등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부서장 보고 후 출근토록 조치 ※ 필요 시 임상증상이 나타난 공무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공무원도 즉시 퇴근 등 조치 실시 ○ 연휴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감염 의심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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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1/25_비대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먹는물분석과
문서번호 먹는물분석과-844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신요 (02-3146-1753) 관리번호 D0000044622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