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측업 신규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여부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엠와이씨엔앰으로부터 서울특별시에 계측업 신규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4호, 제5호에 의거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다음과 같이 조회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격사유여부 조회내용 -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부 ※ 대표 및 임원 조회 요청(적정 : 2년초과 또는 취소이력 없음, 결격 : 2년이하) 나. 결격사유 여부 조회 대상자 : 2명(대표 및 임원) 성 명 직 위 법인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주소) 비고 3. 아울러,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16개 시도 계측업 등록 담당부서 주무관 임병관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산지방재과장 01/26 류용열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8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ibg6869@seoul.go.kr / 부분공개(6)
25269374
20220127054007
본청
산지방재과-815
D00000446194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