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조 및 점검 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조 및 점검 결과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교부 여권과-2759(2022. 1. 17.)「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사건 관련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대상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감독 하에 교육 및 자체 점검 실시 - 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례 전파 및 경각심 고취 등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 점검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 안내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동법 제7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3. 이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이용하여 주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치구의 PICAS 관리자는,「여권사무보안지침」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에 따른 권한 부여의 적절성 등 전 사용자 계정(임시직 포함)을 일제 점검조치하고, 당일 접수내역과 조회내역 대조 등을 통해 여권 관련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권사무 보안 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여권정보처리기관장은 제5조1항 및 제3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조회를 포함하여 여권사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여권사무 보안 지침 제27조(PICAS 사용자 계정 관리) 제1항 : 여권사무대행기관의 PICAS 관리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담당직원에 대하여 PICAS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업무분장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4.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위 사고사례 전파, 관련법 위반시 제재 사항 안내 등 자치구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1.28.(금)까지 시민봉사담당관(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계정 점검결과 1부. 2. (참고)외교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미숙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민봉사담당관 01/26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2133-0829 / park68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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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식)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계정 점검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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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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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조 및 점검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213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숙 (02-2133-6468) 관리번호 D0000044618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여권발급업무대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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