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업무지시현장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현장 2.작 성 일 자 : 2022-01-26 11:01:28 3.지 시 내 용 : 가.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토부, 감사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예정이고,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에서도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무재해 시공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경미한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할 때 근로자가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선 안전 후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매뉴얼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에서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방종희 복합개발토목과장 01/26 박운용 협조자 시행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7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3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269132
20220127054007
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749
D00000446214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