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16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김상웅 01/26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요금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1.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우리사업소 관할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85조)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추진 계획[시설관리과-28805(2021.12.07.)] ?? 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29327(2021.12.16.)] Ⅱ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대상 사업장: 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은 제외 ?? 회의 운영: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 안전관리팀(단,불가피한 경우 사업담당자 부서에서 별도 개최) ※ 코로나19 집합제한에 따라 부서에서 별도 개최(한시적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회의 참석자(대리참석 가능) 구분 기 관 명 참 석 자 대리참석자 비 고 (사업부서) 도 급 인 중부수도사업소 소 장 부서 관리감독자 수 급 인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요금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 참석자: 도급인(각 부서 관리감독자(과장))+수급인(대표자(대리참석가능))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 안내사항: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Ⅲ 수급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행정지원과 ?? 작업장 순회점검: 1주일에 1회 이상 ○ 점검자: 각 사업 담당자 ○ 작업장 순회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점검자: 안전관리팀(담당) + 각 사업 담당자 + 수급인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 근무일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행정지원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안전관리팀(담당))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각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Ⅳ 행정사항 ?? 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매월 둘째주 수요일 ?? 수급인에게 협의체 운영에 대한 알림(회의 개최 5일전) ?? 각 부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 제출(매월): 수합 보고(안전관리팀) 붙임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 1부. 2. 작업장 순회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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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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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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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16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3146-2168) 관리번호 D0000044619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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