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답십리제17구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답십리제17구역) 1.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거정비과-15192(2021.10.20.)호와 관련 상수도 시설물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을 변경 승인하오니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주요 (변경)사항 - 인입급수관 관경 변경: 아파트 100㎜, 근린생활시설 20㎜ - 급수인입위치 변경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D=150㎜, L=190m) - 공사시행 전 시행자는 우리 사업소에 설계도를 사전 검토 받은 후 착공계제출 - 앞 인입급수 - 원인자부담금(퇴수 및 세척비, GIS 측량비 등) 공사착공 전 선 납부 - 이설 및 폐쇄공사 완료 즉시 준공계(준공 상세도면 및 공사사진, 속성자료 등) 제출 - 모든 상수도공사(이설 포함)는 상수도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반드시 상주 - 기타 승인사항은 붙임으로 부여 붙임 1) 급수협의조건(변경)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1부. 3) 공사 위치도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승화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1/26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3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2817 /전송 02-3146-2839 / jhs979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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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설승인조건(개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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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구역 계량기 위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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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답십리제17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31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승화 (02-3146-2817) 관리번호 D00000446211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