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둔촌동 435-5)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둔촌동 435-5) 1. 강동구 건축과-2873호(2022. 1. 25.)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급수협의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치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지상15층, 연면적: 5,529.86m2, 공동주택(아파트 29세대) , 오피스텔(20실), 근린생활시설(6호) 라. 협의내용: 급수협의 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 마. 직결급수 가능 여부: 5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하나 6층 이상은 순직결급수 불가능하므로 가압급수장치 설치 바. 주의사항 1) 기존 수도계량기 폐전시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요금납부 후 인입관 분기점 폐쇄가 진행되며 도로굴착허가 등으로 완료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인입관(폐전후 분기점 미폐쇄 인입관 포함)을 손괴키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인입과 손괴 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원상복구비용(누수된 물값 포함)이 부과됩니다. 3) 수도계량기를 외부에 노출시켜(관리소홀) 동파 발생 시 수도조례 제42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설치비용이 부과됩니다. 붙임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진원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전결 01/26 이규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33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14 /전송 / seou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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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회신(둔촌동 435-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33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원 (0231465214) 관리번호 D00000446178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