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출고 지연으로 인한 택시 운송사업자 피해 방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차량출고 지연으로 인한 택시 운송사업자 피해 방지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354(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품 품귀현상으로 신차 출고가 적체됨에 따라 차령 연장이 불가한 택시 운송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차령 초과 운행 승인”을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 차령 초과 운행 승인시 관할 관청에서는 차량출고지연확인서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와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는 제조사 등에서 발급한 차량출고지연확인서를 소지한 택시 운송사업자가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할 자치구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차령 초과 운행 승인 관련 문의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택시 운송사업자가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 여객자동차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차령 초과 운행 승인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출고지연확인서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별표 제55호서식〕 의 차령조정 신청서에 준하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임 붙임 : 질의회신(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서울지역 자동차검사소),서구1-25(택시관리 부서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代홍성희 택시정책과장 01/26 서인석 협조자 주무관 이한진 시행 택시정책과-2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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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 지연으로 인한 택시 운송사업자 피해 방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975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462193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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