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더블유티씨서울 (경유) 제목 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의거 대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2.2.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자료 가. ’20~’21년도 연료사용량(활동도)내역 1부. 나. ’20~’21년도 월별 먼지, NOx, SOx 배출농도 및 연 평균농도 내역 1부. 다.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1부. 라. 할당신청서(붙임) 마. 대기총량 허가증(사본) 1부. 붙 임 : 할당신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1/26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4441 /전송 / songjy8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67364
20220127054007
본청
대기정책과-1588
D00000446233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