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더블유티씨서울 (경유) 제목 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의거 대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2.2.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자료 가. ’20~’21년도 연료사용량(활동도)내역 1부. 나. ’20~’21년도 월별 먼지, NOx, SOx 배출농도 및 연 평균농도 내역 1부. 다.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1부. 라. 할당신청서(붙임) 마. 대기총량 허가증(사본) 1부. 붙 임 : 할당신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1/26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4441 /전송 / songjy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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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588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영 (02-2133-4441) 관리번호 D00000446233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