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99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송창선 최영준 01/26 하재호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 협의 검토보고 2022.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 협의 검토보고 영등포구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 업무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함 근 거: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20호(’22.1.13.) 구역개요 ○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893번지 일원 ○ 구역면적: 45,697.2㎡ ○ 주요내용: 특별계획구역 신설 - 병무청 부지 : 특별계획구역1(특별계획구역1-1, 특별계획구역1-2) - 국방부 부지 : 특별계획구역2 ○ 결정사유 : ○ 추진경위 - ‘40.03.12.: 공원지정(총독부고시 제208호) - ‘02.~‘17. : 공원조성 노력(병무청 이전 및 토지교환, 국유지 무상 양여) - ‘20.06.25.: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서고 제251호) - ‘20.07.0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고시(영등포구공고 제129호) ? 기정 57,704㎡ → 변경 17,229.7㎡ (감 40,474.3㎡) - ‘21.04.01.: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영등포구공고 제503호) - ‘21.06.17.~ : 메낙골공원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개최 - ‘21.11.11.: 관계기관 협의 (서울지방병무청) - ‘21.12.10.: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협의(시·구 합동보고회) - ‘22.01.13.: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재열람공고 위치도 용도지역 및 소유자 현황 지구단위계획대상지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공원시설 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 공원실효 전·후 도시계획도 <공원실효 전> <공원실효 후 ? 현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소유관계 및 개발계획에 따라 신설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 - 공공용도(시민이용공간)는 구역면적의 50% 이상 확보토록 함 ? 공원, 도로 등 (※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 공개공지 등 (※별도 지침에 따름) - 운영기준 ? 세부계발계획 수립 시 서울시, 영등포구와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이용공간 제공 ? 시민이용공간은 상시개방되어야 하며, 시행지침을 준수한다. 시민이용공간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계획지침(안)도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상기 검토의견을 협의부서에 회신 붙임 : 지구단위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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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본청
공원조성과-999
D000004461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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