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부과금액 전액감액 및 신규 부과 1. 장애인복지정책과-1666호(2022.1.24.)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ILPAN-22-066호(2022.1.25.)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한 2021년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부과 분 중 아래 납세자에 대한 부과금을 전액 감액하고 신규부과 하고자 합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전액감액 건 (단위 : 원)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내용 사유 변경전 변경후 나. 일반회계 세외수입 신규부과 건 (단위 : 원)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사유 다. 신규부과 납부기한 : 2022.2.9.(수)까지 붙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정정 요청 공문사본 1부. 끝.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代장광덕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7)
25266342
20220127054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829
D000004461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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