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63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1/26 구아미 협 조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2022.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지하수계량기 일제조사에 따른 검침 위험?불편수전 원인해소를 통해 검침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시의원 지적사항 조치(송명화 의원, ’21. 11. 26. 예산심의시) -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침 위험(천장에 달린 계량기 등) 지하수 수전 개선 ○ ’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 안전확보 필요성 대두 - 검침 위험·불편 지하수 수전 개선으로 검침직원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지하수 계량기 설치 및 관리는 시(市)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시(市), 구청장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필요 - 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9조(사무의 위임)제1항제5호 ?? 추진대상 ○ 지하수 일제조사 결과 개선 대상 수전: 총 868수전(1차) (단위: 건)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전체수전 개선대상(1차) ※ 강남, 강동은 1차 조사 미실시, 2차 조사시 1차 포함 실시 예정 【 지하수 일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1. 12월, ’22년 1월납기 검침시 검침직원이 수행 - (1차) 홀수납기 수전 2,215 개소: ’21.12. 21~ : ’22. 1. 8 - (2차) 짝수납기 수전 4,036 개소: ’22. 1. 21~ : ’22. 2. 8 ○ 조사내용 - 계량기현황(기물번호, 위치, 장애?위험요인), 지하수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등 ?? 추진내용 ○ 대상 수전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방안 및 개선 강구(조례 등 제도 개선) ○ 대상 수전에 대한 원인별 해소조치 실행 ○ 원인해소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및 지속적 조치 Ⅱ 지하수 수전 현황 ?? 자치구별 현황 ○ 전체 수전 중 홀수납기 수전 일제조사 실시(강남, 강동 2차시 전체 실시) 구 분 수전수 (시간·유량계) 1차 점검 결과 대 상 개선대상 비 율(%) 계 6,251 2,215 39.2 중부 소계 932 372 33.1 종로구 284 147 28.6 중 구 270 87 38.0 용산구 207 58 41.4 성북구 171 80 30.0 서부 소계 645 344 26.7 은평구 180 103 29.1 서대문 202 87 31.0 마포구 263 154 22.7 동부 소계 808 378 42.3 중랑구 133 74 31.1 동대문 400 195 47.7 성동구 142 48 29.2 광진구 133 61 49.2 북부 소계 746 454 41.9 강북구 301 195 39.0 도봉구 214 138 50.0 노원구 231 121 37.2 강서 소계 653 285 46.3 강서구 205 123 55.8 양천구 209 77 42.4 구로구 239 85 44.8 남부 소계 801 382 44.8 영등포 279 123 39.8 동작구 211 93 41.9 관악구 150 66 56.1 금천구 161 100 46.0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부서 추진일정 지하수 계량기 일제조사에 따른 조치 요청 1차: 1. 27. 2차: 2. 18. 본부(요금제도과) → 시(市) 물재생계획과, 구청 해당부서 ‘22.1, 2월 ? 원인별 조치 시행 대상수전 현장조사 위험요인 해소 개선방안 강구 시(市) 물재생계획과, 구청장 ??장기미사용, 위치불명 등 정리: 직권폐지, 사용자에게 폐지안내 등 규정에 맞게 조치 ??계량기 이설, 개량공사 등 : 사용자 협조 ‘22. 2~5월 1차: 2~4월 2차: 3~5월 ? 조치 결과 제출 시(市) 물재생계획과 → 본부(요금제도과) 구청장 → 관할수도사업소 1차: 4월 2차: 5월 ?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및 지속적 조치추진 시(市) 물재생계획과, 구청장 연 중 ?? 원인별 조치방법 1 자치구청장 소관사항 (5) ① 장기미사용 : 지하수 폐지·중지 안내 또는 직권 조치 ○ 사용자에게 지하수 폐지 안내 ▶ 미사용에 따른 폐지 권고 및 검침 제외(재사용 신고시 검침 실시) 안내 ○ 사용자 비협조시 직권 조치(폐지 또는 일시중지) 후 사업소 통보 ▶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규정 없을시 규정 마련 등 적극적 조치 필요 ⇒ 3회 이상 검침결과 미사용 수전 검침 제외(사용량 “0” )로 분류 후 재사용 신고시 검침 실시. ② 계량기 위치불명·매몰·망실 : 근무보고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 현장 확인 등 규정에 따라 조치 및 사업소 통보 ⇒ 현재 검침불가(사용량 “0” 으로 조정 중)로 조속한 조치 필요 ③ 물건적치, 장애구조물로 검침위험·불편 ⇒ 변경 또는 제거 조치 ○ 계량기 위 물건적치 및 상시차량주차 불가 안내 ○ 구조물 등 설치로 검침위험·불편시 해당 구조물 변경·제거토록 안내 ④ 천장 등 위치 이상으로 검침 위험 ⇒ 계량기 위치변경 ○ 천장에 달린 계량기는 가능한 바닥 또는 벽체로 이설 ▶ 이설 불가할 경우 안전하게 검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 깊은 맨홀 등 심도 장애는 사다리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 이설 불가할 경우 정례검침일에 검침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적극적 협조 요청 ○ 대형철판 덮개를 가벼운 재질로 변경 또는 손잡이 설치토록 안내 ▶ 1인 검침시 작업 불가, 사용자의 적극적 협조 필요 ⑤ 실내, 잠금장치 수전 ⇒ 계량기 위치변경 및 사용자 적극적 협조 요청 ○ 위치변경 불가할 경우 정례검침일에 자체검침 등 적극적 협조 당부 ⇒ ③, ④, ⑤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완료시까지 인정 조정(월평균사용량) 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안내 2 시(市) 물재생계획과 소관사항 ① 지하수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지하수 중지·폐지, 검침 관련 자가검침 제도 도입 등 <상수도제도 예시> ▶ 급수중지, 급수폐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의거 급수중지, 급수설비 폐지 및 직권폐지 가능 ▶ 자가검침 : 수도조례 제31조제1항 의거 자가검침시 감면(1회당 600원) ○ 지하수 계량기 정례검침 축소(1년 1~2회 검침) 검토 - 수도계량기에 비해 위험·불편수전이 많은 지하수 수전 검침 축소 필요 ▶ 부과방법: 월평균 사용량 부과 후 연 1회 또는 2회 검침하여 정산 3 본부 소관사항 ① 검침직원 안전확보 조치 ○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검침정확성을 위한 장비 지급(’22. 2월중) ○ 검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22. 3월중, 분기별 시행) 4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① 자치구청장 소관사항 ①~② 해당수전 관리 ○ 일제조사 결과 해당수전은 본부 공문 시행 이후부터, 검침제외하고 구청으로 부터 재사용 통보시 검침실시 ○ 신규 발생 장기미사용, 계량기 위치불명 등은 수시 구청 통보 후 검침제외 ② 자치구청장 소관사항 ③~⑤ 해당수전 관리 ○ 일제조사 결과 해당수전은 본부 공문 시행 이후 부터, 필요시(구체적 사유) 검침제외하고, 신규발생 검침불편 및 위험수전 등 구청 통보 후 필요시 검침제외 - 검침원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조치를 위해 무리한 검침 지양 및 조치완료시까지 인정조정 조치 Ⅳ 행정사항 ?? 조치결과 제출 : (1차) ’22. 4. 29.(금)까지 ○ 자치구청장 소관사항: 구청 ⇒ 관할 수도사업소 ※ 조치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서식 : 별첨 4 ○ 시市 물재생계획과 소관사항 : 시(市) 물재생계획과 ⇒ 본부(요금제도과) ○ 사업소 소관사항 : 수도사업소 ⇒ 본부(요금제도과) - 자치구 조치결과 시스템 반영 등 정리 후 결과 제출: ’22. 5. 6.(금)까지 ?? 미조치 수전 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철저 ○ 진행중, 미조치 수전은 사후관리 등 조치 후 결과 제출 구청 ⇒ 수도사업소 ○ 지하수 신고·폐지, 계량기교체·검정 및 근무보고 처리 철저 - 구청: 신고·폐지, 계량기교체·검정 통보, 근무보고 이첩시 처리후 결과통보 - 수도사업소: 검침위험수전, 장기미사용, 그 외 근무보고사항 발생시 구청 이첩 철저 붙임 1. 지하수 일제조사 결과 1부 2. 검침위험·불편수전 사진 1부 3. 지하수 관련 규정(위임사무 조례 및 업무처리 구분) 1부 4. 자치구별 조치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별도송부). 끝. 붙임 1 지하수 계량기 일제조사 결과 ?? 지하수 계량기 일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지하수 계량기 6,2581개소(’21. 12월 기준)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조사기간: 검침직원이 검침기간(1차, 2차)중 실시 - (1차) 홀수납기 수전 2,819 개소: ’21.12. 21~ : ’22. 1. 8 - (2차) 짝수납기 수전 3,432 개소: ’22. 1. 21~ : ’22. 2. 8 ○ 조사내용 - 계량기현황(기물번호, 위치, 장애?위험요인)조사 - 지하수 관련 개선요청사항등 ?? 지하수 계량기 일제조사 1차 결과 ○ 계량기위치 계 지 상 지 하 기타 소계 천장 벽체 바닥 소계 천장 벽체 바닥 - ○ 검침장애요인 계 물건적치 (대형철판) 구조물 위치불명 수용가 비협조 심도 침수 기타 - . ○ 개선요청사항. 계 장기미사용으로 폐지 장애구조물 개선 위치변경 수용가협조 기타 - . 붙임 2 지하수 계량기 검침위험·불편수전(사진) 무거고 손잡이도 없는 철판 대형철판에 물건 적치 지하 배관 위 설치 지하4층 천장에 설치 지하천장 배관에 설치 철판위 화분적치 철판장애 심도장애(깊고 좁아 검침 위험, 불편) 붙임 3 위임사무 관련 조례 및 업무구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특별시(물재생계획과), 02-2133-3854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5.19> 1. 삭제 <2016.5.19> 2.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1994년 10월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중 지하수ㆍ하천수 또는 온천수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5. 제26조에 따른 계측기 봉인요청의 처리, 공인 검정기관에 계측기 기능시험 의뢰 및 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계측기 설치장소의 관리 6.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일시사용에 대한 보증금의 부과ㆍ징수 7. 제28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사항 제외) 8.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중 구청장이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9.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의 부과ㆍ징수 10.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징수 11.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12.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되는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3. 제38조에 따른 사용의 제한 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지하수 사용과 관련한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5.19> 1.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용료중 1994년 11월 이후에 사용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3. 제33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징수 4. 수도사업소장이 부과ㆍ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5.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하수,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사항 제외) 6. 수도사업소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물재생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5.19> 1. 제28조에 따른 점용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와 관련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중 물재생시설 및 차집관로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업무처리 세부사항 ○ 지하수 계량기 설치 및 관리: 사용자 및 구청장 - 계량기 설치 및 관리자: 사용개시 신고자 - 계량기 봉인: 구청장(계량기 설치 후 신고자가 봉인 요청) - 계량기 검정: 구청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요구) ○ 지하수 점검관리: 수도사업소장 및 구청장 - 구청장 통보 의거 상수도 검침일정 및 진로 순서에 따라 전산입력 관리 - 구청장의 시간당 출수량 결정 또는 감량결정 전산입력 등 조치 ○ 지하수사용량 점검: 수도사업소장 - 계기 검침, 정상 가동여부, 기물번호 봉인상태 - 사용업태 및 사용자 변경여부, 급수시설 및 배출시설 변경여부 - 기타 하수도사용조례 위반사항 유무 등 ○ 근무보고 및 처리: 수도사업소장, 구청장 - 지하수계량기 비정상 및 검정필요시: 구청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조치 - 구청장은 근무보고서에 대한 필요 조치 후 사업소장에게 결과 통보 ☞ 계량기가 교체 설치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 교체 결과 통보 ☞ 계측기를 검정하였을 때에는 결과 통보 ?? 업무처리 구분 수도사업소장 처리업무 구청장 처리업무 ○ 하수도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한 부과?징수 ○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의 인정 ○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 지하수?물재생시설 및 차집관거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과오납된 하수도사용료의 환부 ○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한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현계 작성 ○ 수도사업소장이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 지하수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자의 신규, 변경, 폐지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 지하수사용자에 대한 계측기의 설치, 교체 , 검정시험, 시간당 출수량의 결정, 공공지하수도의 제신고 사항의 처리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감량 ○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부과액 징수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및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출량이 많은 업종으로 적용 ○ 미 사용 유출지하수 및 해수 배출시설, 배출업소 , 배출량 조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63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46170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