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실험실용배기기 2점) 1. 농업기술센터-633(2022.1.17.)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5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합분석실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불용대상물품(폐품)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고자 합니다. 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구입년도 불용사유 1 실험실용배기기 씨애치씨랩, CHC-052F, 9006501975 1 2008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 폐품 2 실험실용배기기 씨애치씨랩, CHC-052F, 9006501975 1 2008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 폐품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폐품) 물품으로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 불용물품 처리 향후계획 : 노후 폐품으로 폐기물 처리 첨부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주무관 한지예 기획홍보팀장 진우용 농업교육과장 장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01/26 代장용수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87 ( ) 접수 ( ) 우 06795 서초구 헌인릉1길 83-9 / http://agro.seoul.go.kr/ 전화 6959-9356 /전송 02-459-8744 / / 부분공개(5)
25265568
20220127054007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87
D000004462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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