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85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성임 박성규 하영태 구종원 01/26 정수용 협 조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지속으로 2021년 긴급?틈새돌봄지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시비매칭을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사업계획 승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58호(2021.1.15.)] ○ 2021년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계획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5543호(2021.12.29.)] ○ 2022년 1월분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26호(2022.1.14.)]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자 ○ 사업내용 : 자체긴급돌봄지원사업,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 ○ 예 산 액 : 442백만원(2021년 국비 221백만원, 시비 221백만원) ○ 재원부담 : 국비:시비=50:50 ?? 검토내용 ○ 예산 변경 사유 - 2021년 서울시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총 예산은 442백만원(국비221백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돌봄 공백이 계속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긴급돌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543(2021.12.29.)) ※ 사업계획 변경 사항: 21년 긴급돌봄 사업 기간 연장 (당초) '21.1월 ~ '21.12월 → (변경) '21.1월 ~'22.1월 ※ 사업계획 변경사유 : 22년 긴급돌봄 사업지역 선정 전까지 긴급돌봄 사업 지속 수행을 위한 기간 연장 (국비 추가 교부) - 이에 추가 교부된 국비 20,000천원에 매칭하여 시비 20,000천원 편성을 위해 예산 변경 필요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2022년「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선정 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사업 지속 수행 ? 추가 교부된 국비 20백만원 간주처리 완료(’22.1.19.) ? 국비 20백만원에 매칭하여 시비 20백만원을 변경, 편성하여 사용 예정 - ‘긴급돌봄지원단’ 운영과 의료기관 돌봄인력 지원으로 코로나19 긴급상황 선제적 대응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변경 전(국비) 변경 후(국비+시비) 증 감 비고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20,000) 20,000 (×20,000) 40,000 (×) 20,000 1월 간주 ?? 예산변경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금액 : 20,000천원 ○ 변경내용 -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 예산(출연금) 20,000천원을 ‘긴급·틈새 돌봄 지원사업’ 예산(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으로 변경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20,000 (×-) 2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경상이전 (300) 출연금 (306-01) (×853,000) 18,999,619 - (×-) 20,000 (×853,000) 18,979,619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경상이전 (3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20,000) 20,000 (×-) 20,000 - (×20,000) 40,000 ?? 향후 계획 ○ 긴급·틈새돌봄지원 사업 예산 1차 교부 (40백만원) : ’22. 2. <붙 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20,000 (×-) 2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경상이전 (300) 출연금 (306-01) (×853,000) 18,999,619 - (×-) 20,000 (×853,000) 18,979,619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경상이전 (3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20,000) 20,000 (×-) 20,000 - (×20,000) 40,000 ○ 예산 변경 사유 - 2022년「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선정 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사업 지속 수행을 위해 국비에 매칭하는 시비 편성 필요 ? 추가 교부된 국비 20백만원 간주처리 완료(’22.1.19.) ? 기교부된 국비 20백만원에 매칭하여 시비 20백만원 편성을 위해 변경 필요 - ‘긴급돌봄지원단’운영과 의료기관 돌봄인력 지원 계속으로 코로나19 긴급상황 선제적 대응 2022년 1월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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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본청
복지정책과-2285
D00000446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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