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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19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박미성 하재호 01/26 유영봉 협 조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공간인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함. 1 사업개요 ?? 장기미집행 공원 및 공원구역 현황 ○ 시설공원 123개소(24.5㎢),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68개소(69.2㎢) - 도시관리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6.2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20.7월) 도 시 공 원 ? 국립공원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 북한산 (24.8㎢) 공 원 (132개, 118.5㎢) 공 원 (123개, 24.5㎢)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 69.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실적 ※ ’18년 이전 공원조성사업은 보상 및 공원조성 일괄 추진 2 2022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 지속 추진(보상, 조성) ○ 보상된 공원용지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 체감도 향상 제고. ?? 사업기간 : ’22. 1. ~ 12. ?? 사업계획 ○ 위 치 : 와룡근린공원 등 78개 공원 ○ 규 모 : -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등 ○ 추진방법 - ※ 구 관리 공원 보상사업비 시, 구 각 50% 분담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15호) 3 공원용지 보상 절차 ① 사업계획수립 ② 물건조사 및 지적측량 ③ 실시계획 열람공고 (사업인정 의견청취 포함) 시(공원조성과),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⑤ 실시계획 인가고시(변경) ⑥ 보상의뢰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자치구(보상부서) ⑦ 보상대상 물건확인 보상계획 수립 ⑧ 토지 등의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⑨ 보상비 요청 자치구(보상부서) 자치구(보상부서)↔토지소유자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시(공원조성과) ⑩ 예산재배정(채권발행) ⑪ 보상협의(수용재결) ⑫ 소유권 이전 시(공원조성과)→ 자치구(사업부서)·사업소 자치구(보상부서)→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보상부서) (이의재결) ⑬ 취득보고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치구(사업부서)→ 시(공원조성과) 4 세부 추진사항 ① 실시계획(변경) 작성 및 인가 - ○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인가고시문 시(구)보 게재 -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고시 결과 서울시(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에 제출 ○ - - 실시계획(변경) 도서 자치구(사업소) 자체 행정력 활용, 작성 ? 자치구(사업소)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2022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조경분야 단순) 지급기준」준용하여 예산지원, 집행 - 소유권 등 등기관련 자치구(사업소)에서 직접 조치가 어려워 법무 관련 비용 요청 시 시예산 지원 ? 보상사업비 활용 시 관리공원 실시계획인가 사업별 도면 작성 및 법무 관련 비용 재배정, 구 관리공원 최대 50%까지 교부(자치구 분담 50%) ② 토지 등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 시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 시점을 동일하게 하고, 자치구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서울시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업자(1개, 토지주 요청 시) 순서로 시차(7일)를 두고 시행.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2개 업자) ※ 자치구 1개(사업시행자 자격) + 서울시 1개(시·도지사 자격)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3개 업자) ※ 자치구 1개(사업시행자 자격) + 서울시 1개(시·도지사 자격) + 토지주 1개 ○ 사업시행자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 대상사업 의뢰방법(공문) 시 추천 시장 업무 위임받아 자치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시행자 구청장) 자치구 → 시 토지관리과 시 토지관리과 (시·도지사 자격, 1인)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자 시장) 사업부서·사업소 → 시 자산관리과 시 자산관리과 (사업시행자 자격, 1인) ○ 보상평가서 검토결과 고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관계법령에 위반·부당하게 감정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 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재평가 등) - 보상평가서 적정 평가되었는지 등 판단 필요한 경우 한국감정원에 보상평가서 검토의뢰 ※『한국감정원법』제2조(업무) ③ 재결보상 진행 절차 철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④ 예산 재배정(교부) 및 보상금 지급 ○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채 발행예산이므로 재배정 전 예산상황 확인 - - ○ 사업비 재배정 할 때에는 근거자료(산출근거, 평가조서 등) 확보 - 구 관리공원 사업예산은 시·구 분담(시 50%, 구 50%)에 따른 자치구 예산 확보 범위 안에서 교부 ○ 저당권 등 사권말소 여부, 모든 점유자 완전퇴거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市 예산 투자사업(공원 보상비 등)은 시유지로 등기조치(소유자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 및 이해 의미의 확인 문항에 토지주(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서명(분쟁방지) - 협의취득 시 토지주 및 법적대리인의 자격 반드시 확인. ○ 시 관리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등 소송수행 시 중요 소송(1억원 이상)은 서울시(공원조성과)와 협의 후 필요시 법무담당관에 보상전문 변호사(소송대리인) 선임 요청(시→자치구) ※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⑤ 보상집행 유보 중인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붙임 1) 관리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토지, 재개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원용지 등에 대해 지속 점검 및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⑥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의 시행 시 유의사항 ○ 보상 이후 공가(건물)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보상용지는 타 시설 등이 점유 및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원조성계획대로 실시계획인가 기간(5년) 내 공원조성 및 완료 공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일단의 토지(공부상 지목 : 공원)로 합필. ○ - - ⑦ 사업 관련 교육 및 점검 ○ 시·자치구·사업소 합동점검반 구성, 교차점검(연 2회) ○ 점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 정보 공유 5 행정사항 ?? 자치구(사업소)별「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수립,제출 : ’22. 2. 7.(월) 한 ?? 분기별 사업관리를 위해「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현황」 제출(붙임2. 서식) : ’22. 3. 7.(월) 한 ※ 2022년 4월/7월/9월/12월 말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 제출(정기) ?? 예산재배정 요청 시 「장기미집행 보상비 지급조서」 제출(붙임3. 서식) ?? 시유재산 취득 보고(붙임4. 서식) : 재산취득 완료 즉시 붙임 4.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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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분기별 사업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자치구별 현황 보고_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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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배정 사업관리] 보상비 지급조서(00근린공원 00구)_재배정요청 시 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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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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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집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대상지(2019~2020년) 2021.12.31(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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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19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070) 관리번호 D00000446180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