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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개선방안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922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양지윤 강종삼 김형석 이진형 01/26 김성보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주택정책과장 김선수 재정비주택팀장 장명호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계획팀장 김종균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개선방안 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개선방안 보고 주거비율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19.3.28.)」의 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기준 개선을 검토·시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19. 3.28. 시행)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으로 가능 ??주거 부분 용적률 400% 이하,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 600% 이하 -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부분 용적률 추가 허용 가능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 증가용적률의 1/2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 ※ 조례 부칙 제2조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및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 용적률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을 조례 시행일부터 3년에서 ´25.3.27.까지 연장(’21.12.30. 개정 조례 공포)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19. 3.28.부터 3년 한시 적용) 구 분 내 용 상업 지역 주거 90%(주거·오피스텔 80%+임대10%) + 비주거 10% 이상 - 전체 연면적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준주거 지역 주거 90%(주거80%+임대10%) + 비주거 10% 이상 - 전체 연면적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증가용적률의 1/2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경우 500%까지 가능 Ⅱ 추진경위 및 성과 ?? 추진경위 ○ 2018. 6.11.: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행정2부시장) ○ 2019. 3.12.: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행정2부시장) - 종전 중심지 위계별 주거비율 차등적용사항 폐지(주거비율 90%까지 완화) ○ 2019. 7.30.: 건축물 용도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주택건축본부장) ○ 2021.12.21.: 운영기준 일부 개선 및 연장 방안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 추진성과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총 9,807호(공공주택 2,400호) 예상 ○ 주거비율 완화 시행(´19. 3.28.) 이후, 장기간 정체되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사업추진에 활기, 도심 주택공급에 기여 - 8개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총 5,807호, 공공주택 1,328호 포함) (성내5, 용두1-2, 용두1-3, 상봉7, 상봉9, 천호8, 전농, 신길음) ○ 현재, 본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인 구역이 다수 있어 운영기준 유효기간 연장 시 도심 주택공급 지속적인 확대 효과 - 6개 구역 약 4,000호(공공주택 1,072호 포함) 추가 공급 예상 (신길음1, 영등포1-11, 영등포1-12, 용두1-6, 돈의문2, 홍제2) Ⅲ 현황 및 필요성 ?? ○ -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을 ´25.3.27.까지 연장 ?? ○ ?? ○ ○ Ⅳ 개선내용 ?? 주거비율 완화 유효기간 (현 행) 조례 일부 개정일(’19. 3.28.)로부터 3년간 한시 적용 (개 선) - 본 운영기준 적용 만료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한해 유효 ??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에 따른 주택 건립규모 (현 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그 중 50%이상은 전용면적 60㎡이하),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45㎡이하로 건설하고 행복주택으로 활용 (개 선) -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은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를 통해 결정 ??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완화 (현 행) 주거 90%(주거·오피스텔 80%+공공주택 10%) + 비주거 10% 이상 (개 선) Ⅴ 행정사항 ○ 본 운영기준의 개정 내용은 방침일로부터 시행 ○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 ´22. 2월 중 붙임 1. 개선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1부. 2.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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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유효기간 연장 및 일부 개선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922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46206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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