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6까지) 안내 다국어 웹포스터 송부 및 홍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별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6까지) 안내 다국어 웹포스터 송부 및 홍보 요청 1. 서울시정에 협조하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단계별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6) 안내 다국어 웹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관내 가족센터, 외국인지원시설·단체,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주민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3주] ■ 주요 변경 사항 1. 사적모임 : 6명까지 2.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 2022.1.18.(화) ~ 별도 안내 시까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룬·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붙임 방역강화조치 재연장(~2.6) 안내(13개 언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 및 외국인지원부서) 주무관 최옥림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25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8 /전송 02-2133-0730 / cuiyl60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65090
20220127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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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911
D00000446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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