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건물 임차계약 변경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9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보배 박희원 01/25 임지훈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건물 임차계약 변경 계획 2022. 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계약 변경 계획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년간 임차한 민간건물 임차료 등 집행과 관련하여 1차년도(‘21.1.)에는 위탁법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으나, 민간위탁 매뉴얼 개정(’21. 2.)에 따라 2차년도에는 임대차계약 일부를 변경하여 市가 직접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센터에 대한 지원)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 임차 및 이전 지원계획(‘21.1.18.)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조직담당관, 2021. 2. 1. 시행)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월세, 보증금)는 민간위탁금 편성이 불가하고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여 수탁기관의 법인세 납부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건물임차 개요 ○ 계 약 주 체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위탁법인) ○ 임 대 건 물 : 동작구 현충로 75 지하4층~지상10층 중 4층, 2호~4호 ○ 임 대 기 간 : 2021. 1. 29. ~ 2023. 1. 28.(2년) ○ 임 대 조 건 : 연간 임차료(관리비 포함)선납(매년 1월 중), 보증금 無 ○ 소 요 예 산 : 금212,916천원(부가세 포함, 연간) - 건물임차료 174,000천원, 관리비 등 38,916천원(민간위탁금(’21년)→사무관리비(’22년)) ?? 변경사항 ○ 임차료 등 납부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변경: 위탁법인 → 서울특별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납부자 (세금계산서 발금 대상) 서울특별시 - 2차년도 연간 임차료 등을 서울시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임차계약서 상「부록」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 납부자를 서울특별시로 변경 ※ 임대차 계약 만료(’23.1. 28.) 이후에는 서울시를 계약주체로 계약체결 계획 ?? 추진일정 ○ 임차계약서「부록」체결 : ’22. 1. 25. ○ 세금계산서 발급 : ’22. 1. 26. ○ 2차년도 임대료(관리비 포함) 선납 : ’22. 1. 28.까지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임차 및 이전 지원계획(변경전) 1부. 2.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부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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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대차계약서(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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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건물 임차계약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9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보배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446111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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