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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정수과-44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윤희 정갑평 01/25 문인기 협 조 정수시설과장 김기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및「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 시행 계획 2022. 0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 용역 시행 계획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도서 작성 용역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방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 준수로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과 환경보호 ?? 추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개정(’21.4.1.시행)으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주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Ⅱ 추진계획 1 추진경과 및 절차 ?? 추진경과 그간 추진경과 ?? 추진절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절차 (제출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토(심사) (30일이내) → 수정·보완 (30일이내) →→ 적합여부 통보 (검토결과서) 구의정수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구의정수센터 화학물질안전원 ?? 유해화학물질 수량기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2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수량 기준 - 구의정수센터 대상물질 : 액체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 작성수준 : ※ 1군사업장 : 상위규정수량 이상, 2군사업장 : 하위규정수량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구 분 하위규정수량 상위규정수량 약품별 분류 분류 염 소 4톤 20톤 1군 사업장 1군 사업장 (한물질이라도 1군 해당인 경우 1군으로 분류) 과산화수소 5톤 60톤 1군 사업장 수산화나트륨 400톤 - 2군 사업장 - 주요작성내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외부비상대응계획 2 용역 상세내역 ?? 용역기간 : 2022. 2. ~ 12.(11개월) ?? 용역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배관 등 부대시설 포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분류 화학물질명 적용범위 CAS No. 유독물질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10-73-2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및 이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 7722-84-1 사고대비 물질 염소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782-50-5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분류 화학물질명 용도 저장용량 연간사용량 유독물질 사고대비 물질 ?? 용역내용(세부내용 붙임1 과업지시서 참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서 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후 보완·조정사항 발생시 추가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도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 안전진단 신청 후 현장지원 참석 및 보완·조정사항 발생시 추가 업무 지원 ▷안전진단 시 현장지원 포함 - 심사서류 준비 및 검토, 안전진단 결과 추진현황 및 미실시 사항 사전점검 - 현장심사 부적합 사례수집?보고 및 우리센터 대응방안 마련 - 심사대비 현장 미비사항 사전확인, 개선권고 대응방안 수립 등 3 추 진 방 법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가목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가능 ○ 수의계약 사유 :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행정절차를 단순화하여 조속한 용역추진으로 안정적인 도서작성·제출 및 현장심사 추진 ○ 사전절차 검토 구 분 일상감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본부 계약심사 대 상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외 15백만원 초과하는 공사를 전제로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조사 감리 등 기술용역 추정금액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일반용역 검토결과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 계약 대상자 ?? 주요 추진일정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22년 01월 ○ 용역시행 : 2022년 02월 ~ 12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안전진단 도서 작성 : 2022.2.~7.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진단 실시 : 2022.8.~9. - 서류보완 및 조정사항 등 추진(적합통보) : 2022. 10.~11. - 용역준공 : 2022.12. ?? 2022년 중대재해 대비에 따른 계약서류 보완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안전보건확보 관련 서약서 징구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계획에 의거 공고문 및 구매시방서에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을 명시하고,「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징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11427호, ‘21.12.23.) ?? 소요예산 : 42,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서작성 : 20,000천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도서 작성 : 22,000천원 Ⅲ 협조사항 ?? 정수시설과 협조 ○ 관련도서 및 설계내역서 등 열람 ○ 용역 진행시 현장점검에 따른 보완사항 등 협조 Ⅳ 향후계획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후 지역사회 고지 ○ 고지시기 : 적합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이후 매년 1회이상 ○ 고지방법 : 서면(전자우편)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4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내 비치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여성기업확인서 1부. 4.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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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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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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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여성기업확인서 (22.01.14~25.01.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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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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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안전진단 도서작성 및 컨설팅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446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3146-5443) 관리번호 D00000446153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