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의안 회부(3021~3075)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 회부(3021~3075) 1. 의장방침 18(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을「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따라 2022.1.27.(목)~ 2022.2.8.(화)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니,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1.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 의안 : 총 55건(조례안 53, 결의안 2) 붙임 1. 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 방침 1부. 2. 회부 의안 목록 1부. 3. 관련 의안 55부(용량초과 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운영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기획경제위원장,환경수자원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장,도시계획관리위원장,교통위원장,교육위원장 주무관 유은아 의안팀장 문주택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의회사무처장 01/25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의원회관 6층 교통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30 /전송 02-2180-8240 / sky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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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발의 의안접수 회부방침-22.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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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의안 회부(3021~307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87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아 (02-2180-8230) 관리번호 D0000044607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