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위생서비스평가 지침(안) 의견 조회 1. 관련 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및 제14조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96(2022.1.24.)호 2. 2022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2022년 위생서비스평가 지침(안)」을 송부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2.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안) 3. 2022년 평가계산표 양식 1부. 4.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1/2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5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25262918
20220126054507
본청
감염병관리과-2510
D00000446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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