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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99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대예방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가족담당관 이선민 최용배 유규용 01/25 임지훈 협 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22년「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팀) ’22년「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계획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개요 및 현황 ?? 추진 근거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학대 대응체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대응정책 및 예방 총괄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및 조사지원 아동학대예방 홍보 등 거점심리치료센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 경찰서 - 신고접수(112)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임시조치 전담의료기관 -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야간·공휴일) 신체·심리 검사 및 치료 자치구 -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사례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 사례관리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 상담 및 치료, 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 아동학대 업무 처리 절차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고전화 112 사례연계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자체사례회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치결과 보호체계유지 보호체계변경 사법/사건처리 지속관찰 아동 행위자 자체사례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례판단 아동학대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일반사례 아동학대사례 통보 및 필요시 변경요청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 초기면접 및 사정 서비스 제공 ※재학대발견시 재신고 종결 전 관리 최종종결 종결가능 사례종결 종결불가 위험요인발견 아동보호전담요원 장기보호(시설등)지속 시 사례관리 종결회의 사례점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 신고접수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초기 개입 결과 계 아동학대의심사례 (A) 일반 상담 기타 (동일신고, 해외사례 등) 계(A) 학대 사례 (B)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 조사 진행 2021년 6,262 6,119 72 71 6,119 3,421 0 2,165 533 2020년 4,369 4,132 180 57 4,132 2,670 62 1,241 159 2019년 3,571 3,353 191 27 3,353 2,200 118 1,030 5 2018년 3,660 3,399 222 39 3,399 2,227 131 994 47 2017년 3,812 3,398 379 35 3,398 2,307 225 863 3 ○ 학대유형 구 분 계 (B) 학 대 유 형 신 체 정 서 성학대 방 임 중 복 2021년 3,421 721 1,178 40 246 1,236 2020년 2,670 516 708 43 222 1,181 2019년 2,200 501 589 70 171 869 2018년 2,227 491 579 45 211 901 2017년 2,307 451 447 53 349 1,007 ○ 피해아동 조치결과 연도 계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입원 기타 사망 2021년 3,388 2,825 135 10 8 203 76 9 13 2 2020년 2,670 2,253 116 6 3 226 43 3 12 8 2019년 2,200 1,893 91 6 0 174 15 7 5 9 2018년 2,227 1,850 90 9 0 207 43 8 14 6 2017년 2,307 1,891 102 11 0 210 72 8 8 5 Ⅱ ’21년 주요성과 및 과제 ?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와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개입에 대한 교육으로 현장인력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학대 실제사례를 통해 현장감있는 교육 진행하여 교육만족도가 높았음 ? 현장지원 요청이 감소하고 있고, 자치구의 업무 경감을 위해 25개 자치구내 집단시설(양육시설, 보육시설)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지원필요 ?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연수 추진 필요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으로 추진해온 공동연수를 아동학대 전담경찰 포함 확대 실시(※’21년 코로나19확산으로 미실시) ??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아보전 상담원 ① 아동·청소년의 자해문제 이해와 개입(2시간) : 16명 참여 ② 복합외상 아동청소년 개입(2시간) : 16명 참여 ○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자해문제와 복합외상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와 심리학적 이론 배경을 기반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 다만,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육시간(2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21년 아보전 사례관리 외부전문가 컨설팅 추진결과 아동학대사례관리에 대한 자치구의 이해를 높이고 시스템 기록교육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 ’21년 미수강생 대상, 3시간(2→3시간) 대면교육으로 진행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 아동학대사례관리 이해, 시스템 기록교육 개발 및 교육 실시 2 자치구 전담공무원 ①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판단 실무(2시간 2회) : 40명 참여 ②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2시간 1회) : 15명 참여 ○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강사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가능하도록 교육 확대 요구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 개입, 올바른 훈육 등 다양한 교육 제공 3 아동복지시설 종 사 자 신고의무자 교육(법정교육, 실사례 공유 및 대처방안) : 4회 206명참여 ○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교육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 - 화상교육은 소통과 피드백에 한계가 분명하여 대면교육을 더 선호, 희망하였음 ○ 의무교육 이외 아동 훈육 등 다양한 교육 욕구가 있었음 올바른 훈육방법,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교육 확대 필요 ?? 현장조사 지원 ○ 6개 자치구(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개별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자문 등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요청이 점점 감소(총232건, 하반기 월평균12건) ○ 향후 25개 자치구내 보육시설, 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 현장조사 지원을 확대하여 자치구의 업무 경감 및 조사의 객관성 확보 필요 ?? 아동학대사례 솔루션회의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의 사례전문위원회가 있으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례판단 및 조치에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률·아동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21년 2회 개최 4건 안건 검토 및 자문 제공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조사중인 사례중 개입 및 조사방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례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연수 추진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으로 추진해온 공동연수를 아동학대 전담경찰 포함하여 확대 실시 예정 Ⅲ ’22년 세부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아동학대 전담인력 역량강화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내실화 - 교육 대상의 욕구 조사 및 교육매뉴얼 제작을 통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현장조사 지원 확대 - 25개 구 집단시설(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내 신고건 조사지원 ?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한 합동연수 추진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교육 자 치 구 전 담 공 무 원 ?아동학대조사와 사례판단 실무 ?특수상황(정신질환)에서의 상담 및 개입방법 ?실 사례 중심으로 토론 및 자문 ?사례관리 이해 및 시스템 기록 방법 ?아동특성에 따른 사례 개입 아동보호 전문기관 ?자해문제 이해와 개입 ?복합외상 아동청소년 개입 ?21년 교육 미참여자 기존교육 실시 ?보호자 훈육 코칭 기술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시스템 기록 방법 아동복지 시 설 ?사례중심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힐링터치교육 (신고의무자교육/건강한 훈육방법/ 힐링 테라피)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현장조사 지 원 6개 자치구 (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25개 자치구 현장조사 지원 확대 집단시설(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내 신고건 조사 지원) 합동연수 미개최 (코로나 19 확산)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연수 개최(2회) (전담공무원+아보전상담원+경찰) ① 아동학대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교육 ? 자치구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자치구간의 편차를 최소화 ? 편차가 심한 시스템 기록관리 부분에 대한 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하여 기록관리 수준향상 ?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으로 구성하여 욕구에 맞게 선택의 폭을 확장 ○ 추진배경 - 아동학대 중대사건으로 사회적 이슈화,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20.10.1)시행초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대두 -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능전환으로 이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 필요 ○ 교육목적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의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전문역량 향상 -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 업무에 바로 적용 ○ 대 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기 간 : 2022. 3월~11월 ○ 방 법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병행 ○ 예 산 : 20,000천원 ○ 내 용 ※ 아동권리보장원, 여성가족재단과 겹치지 않게 계획(별첨),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내용 및 운영 교육대상 교육 내용 방법 회기 시간 인원 시기 비고 공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례 공유 및 토론 대면 6회 3 10 3월~ ??아동 특성에 따른 이해와 개입(자해, 복합외상 등) 온라인 2회 3 20 3/7월 ??아동학대사례관리 이해 및 아동학대 조사 기록관리 대면 2회 4 20 9/10월 아보전 상담원 ??아동 특성에 따른 이해와 개입(자해, 복합외상 등) 온라인 2회 3 20 3/7월 ??보호자 양육코칭 및 부모상담(ADHD, 미디어 지도 등) 온라인 2회 3 20 5/10월 ??지역사회 자원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대면 2회 1일 20 4/8월 ??아동학대 사례관리 기록방법 대면 2회 3 20 9/10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전문 교육 및 워크샵(하반기) 대면 서울시 거점심리 치료센터 (계획중) ②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대상 현장 사례중심의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훈육 방법 등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에 접목 ? 종사자들의 소진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제공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 대 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기 간 : 2022. 3월~11월 ○ 방 법 : 집합교육 ※ 교육참여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신고의무자교육 동영상) ○ 예 산 : 10,000천원 ○ 내 용 내용 및 운영 교육대상 교육 내용 방법 회기 시간 인원 시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힐링터치교육 - 신고의무자교육, 건강한 훈육방법, 힐링 테라피 대면 8회 1일 20 3월~ 임상심리사 ??역량강화교육(심리검사 및 심리치료기법) 대면 서울시 거점심리치료센터에서 주관 ③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시스템 기록 매뉴얼 개발 ? ’21년 아보전 외부전문가 컨설팅 결과 기관별 기록에 편차가 있어 정형화된 기록교육 필요 ? 기록관리교육을 통해 자치구(조사) ↔ 아보전(사례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 TF팀 구성 : 아동복지센터2, 자치구2, 아보전2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참석 수당(1회50,000원) ○ 기 간 : 2~6월 ○ 예 산 : 10,000천원 ○ 주요내용 -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기록관련 자료수집 - 현장 인력의 요구사항, 의견 청취 및 수렴 - 내용 구성 및 책자 발간 - 기록관리 강사 발굴 ④ 아동학대 현장조사 지원 확대 ? 6개 자치구 아동학대 개별사건 현장조사 및 상담 지원 ? 25개 자치구내 집단시설(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전수조사 등 현장조사 지원 ○ 추진배경 - 그간 6개 자치구(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개별사건 현장조사 지원을 수행해왔으나 자치구의 수행능력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원요청이 감소 - ’20.10 이전까지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울시내 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한 노하우가 있고 -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의 경우 전수조사가 필요하여 자치구 인력(2∼3명)으로는 조속히 현장조사를 종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집단시설내 아동학대발생 현황(피해아동 수) (단위: 명) 연도 합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2021년 123 77 6 2 38 2020년 107 54 23 19 11 2019년 229 70 93 2 64 ○ 집단시설 아동학대 개입(수행절차) 집단시설사례 신고/발견 경찰·아보전 ·행정기관 신고/발견 공유 집단시설 현황 공유 (재원아동인원, 행위자정보 등) 경찰·아보전 ·행정기관 동행조사 일정조율 조사방법/장소 조율 동행조사 조사완료 후속조치 - 결과보고서 제출 - 사건 모니터링 아동복지센터 현장조사 지원 조사방법 등 의견조율 / 학대조사(아동 개별상담) / 개별조사 결과 제출 ○ 시행시기 : 2022. 2월~ ⑤ 아동학대 솔루션 위원회 운영 ? 자치구 단위에서 판단이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제공 ? 사건개입 처리방향 및 조치결정에 대한 자문·조언 ○ 사업목표 : 학대사례 판단·조치결정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대상사례 : 의학적·법률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 ○ 자문위원 : 14명(학계4, 의료3, 법률4, 심리·상담1, 내부 2) ○ 운영일정 : 정기(월 1회) 또는 수시 ○ 예 산 : 5,000천원 ○ 기 능(역할) - 자치구 단위에서 판단이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전문의견 제공 - 사건절차, 개입 및 조치결정, 처리방향 에 대한 자문·조언 - 자치구 및 경찰·사법기관 의뢰 사례 자문 ○ 운영절차 자문 의뢰 (자치구) ⇒ 안건상정/솔루션회의 요청 (아동복지센터) ⇒ 솔루션회의 개최 (아동복지센터) 자치구 단위에서 판단이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 선별 후 의뢰공문 제출 검토 후 솔루션회의 대상사례 확정 후 자문단에 요청 자치구·아동복지센터, 자문위원 참여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민원성 사례를 요청한 경우 상정 불가 ⑥ 아동학대전담인력 합동 연수 ? 아동학대 중대사건 발생과 아동학대와 관련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에 따른 신고급증으로 학대전담 인력의 소진예방과 힐링 프로그램 지원 ? 아동학대 유관기관간의 업무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역량강화, 발전방향 모색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 추진방법 : 연2회(상·하반기) 대면(1회 50~60명) ○ 대 상 : 서울지역 아동학대전담 관계 공무원 및 경찰(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 예 산 : 30,000천원 ○ 주요내용 - 아동학대 현장 인력간의 상호 교류 및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아동학대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해 현장업무에 활용 - 소진 예방 및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⑦ 아동학대 예방 홍보 ? 대중에게 접근성이 좋고 친숙한 매체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 11.19 아동학대예방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시민 대상 대대적인 홍보 활동 ○ 대상 : 서울시민(집중 홍보대상 : 예비부모, 육아 중인 부모) ○ 추진 방법 -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11.19) 주간 집중 캠페인 ??라디오 방송 캠페인 : 30일간(11∼12월) ??온라인 매체 활용 동영상 게재, 홍보 이벤트(동영상 댓글달기 등) - 서울시내 홍보 전광판 및 지하철 행선지 게시 : 수시 - 홍보동영상 배포 : 친숙한 매체활용, 상시 노출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 유도 - 코로나19 방역기준 완화시 ??어린이날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문화축제와 연계 홍보부스 운영 ??유관기관 합동 홍보활동, 길거리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예 산 : 54,394천원 Ⅳ 소요 예산 ?? ’22년 예산 : 126,804천원(국50,시50) ○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세부사업 및 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조 (국비50%, 시비50%) 아동학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26,804 교육비, 합동연수, 홍보비, 회의비 등 ※ 의료비및구료비(10,200천원)일시보호아동 진료비, 심리발달평가비, 치료비 등 별도 집행 Ⅴ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내용 비고 1월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계획 수립 2월 - 아동학대예방센터 사업 설명(자치구/아보전) - 아동학대 시스템 기록관리 매뉴얼 TF팀 구성 및 회의 교육세부일정 확정 및 교육생 모집 3월 (교육)자치구 사례 공유 및 토론 자치구 - (교육)아동 특성에 따른 이해와 개입(자해, 복합외상 등) 자치구/아보전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4월 (교육)자치구 사례 공유 및 토론 자치구 (교육)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공무원/아보전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5월 (교육)자치구 사례 공유 및 토론 자치구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 보호자 양육코칭 및 부모상담(ADHD, 미디어 지도 등) 아보전 6월 합동연수 (교육)자치구 사례 공유 및 토론 자치구 - (교육)아동 특성에 따른 이해와 개입(자해, 복합외상 등) 자치구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기록관리 교육 매뉴얼 완료 7월 (교육)자치구 사례 공유 및 토론 자치구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아동 특성에 따른 이해와 개입(자해, 복합외상 등) 자치구/아보전 기록관리 교육 강사 발굴 8월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교육)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공무원/아보전 9월 (교육)자치구 사례 공유 및 토론 자치구 (교육)사례관리의 이해 및 기록관리 자치구 (교육)기록관리 아보전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10월 합동연수 - 보호자 양육코칭 및 부모상담(ADHD, 미디어 지도 등) 아보전 (교육)사례관리의 이해 및 기록관리 자치구 (교육)기록관리 아보전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11월 - 아동학대예방 주간 집중 홍보 / 아동학대예방 라디오 캠페인 등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12월 사업 결과보고 수시 현장조사, 솔루션 회의(매월 또는 수시) 매뉴얼 개발 tf팀 회의(수시) ※ 교육 일정 미정 붙임 (참고)서울시여가재단교육(2022년), 아동권리보장원교육(2021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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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996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02)2040-4243) 관리번호 D00000446076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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