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0125153438005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1. 현황: 해당수용가는 정기검침일(1월 8일) 계량기지침을 “34”로 검침하였으나 소유자가 확인결과(1월 24일) 계량기지침이 “26”임을 주장하며 경정을 요청함. 2. 내용: 현장확인결과(1월 25일) 계량기지침이 “26”으로 확인하여 1월납기 요금을 전월과 동일한 사용량(8ton: 인정코드(22))으로 부과 후 다음납기에 정산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및 요금경정 내역(당초 34,250원 → 경정: 19,280원) 수용가번호 08-230-660-3-34-0530-11 납기 20220131 주소/이름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20mm 업종 일반용 가구수 0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20131 당초 34,250 17 22,860 17 8,500 0 0 17 2,890 경정 19,280 8 13,920 8 4,000 0 0 8 1,360 증감 -14,970 -9 -8,940 -9 -4,500 0 0 -9 -1,530 경정사유 검침원 계량기 십단위 숫자 오검침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주무관 권오상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1/25 代이재욱 협조자 시행 요금과-1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의원회관 5층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 전화 2180-8201 /전송 2180-8219 / / 부분공개(6)
25262486
20220126054507
본청
요금과-1916
D000004460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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