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1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박연웅 이미경 01/25 박유미 협 조 20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의 조성을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와 입양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 1 추진근거 시장공약사항(3-3-3) : 유기견·유기묘의 구출·치료·교육·입양 플랫폼 구축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시설 조성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2 추진방향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운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률 제고 도모 ○ 경기도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시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입양률 저조 - - ※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대 및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기피 인식 개선 추진 ○ ’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 인식조사 결과 : 아는 사람 무상 45.7% > 판매업소 21.6% > 아는 사람 유상 12.8% >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7.5% 3 추진계획 추진기간 : '22. 1.~12월 추진내용 :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목표 : 1개소 이상) ○ 주요시설 : 유기동물 입양관련시설(기본), 교육장 등 추진방법 : 대상 자치구를 공모하여 시비 보조금 지원 ○ 공모절차 사전절차 사업신청 심사선정 시비지원 조성운영 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 ▶ 자치구 - 참가자격 :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의 조성을 희망하는 자치구 - 제출서류 : 신청서, 방침서(국장급 이상) · 방침서의 경우 장소확보, 사전협의(예시, 설문조사, 설명회, 의견조회 안내문 부착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심사선정 : 내부 3~5인으로 구성하여 선정기준을 고려 선정 · 선정기준 : 자치구 조성의지, 예산 적정성, 장소 적정성 등 ○ 지원내용 : 조성비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금 개소당 1억5천만원) - 설계비, 공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등 사용가능 ※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의 경우 입양지원시설 운영 중단 시 시보조금 반납처리 - 2개 자치구 이상 신청시 ‘22년 추가경정예산 및 ’23년 본예산 편성추진 4 향후 일정 자치구 : 장소확보 및 주민협의 등 ′22. 2~12월 신청서류 제출(자치구 → 서울시) ′22. 2~ 8월 서울시 : 지원대상 자치구 선정, 예산지원 등 ′22. 3~12월 붙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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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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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조성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16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4614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