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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43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상원 강성오 01/25 최영미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2. 1.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민간단체 공모로 추진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범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방문학습(주1회, 한국어 및 주요 교과목)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자녀(만3세~만15세) ○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 ○ ’22년 예산 : 240백만원 ※ ’21년 240백만원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호~11호 생략) …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사업절차 사업 공고 (수행단체 및 학습참여자) [2.3.~2.17] ▶ 수행단체 신청·접수(서울시) (2.18.~2.22.) ▶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단체선정 (2.25.) ▶ 약정 체결 및 사업수행 (3.4.) ▶ ▶ 학습자 신청·접수(자치구) (2.14.~25.) 학습자 선정 명단 발표 (3.11.) 방문학습 서비스 시작 (3월~) □ 추진 경위 ○ 2011. 2. 15 :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다문화가족 자녀 및 엄마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지원 ○ 2013. 5. 28 : 다문화·외국인주민 기초학력 지원 계획 -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재체결(’13. 6.18, 한국어지원사업 통합)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공동추진 - 1년 단위 연장 가능, 자부담 50% ○ 2014. 1. 29 :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계획 -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한국어 및 기초학력) 지원사업 공동추진 - 업무협약으로 2014년~2018년까지 ㈜대교가 사업 수행 ○ 2018.11. 27 :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선 계획 - ㈜대교 간 업무협약 종료(’18.12.31.기준) 통보 및 신규 공모로 수행단체 선정 ○ 2019. 1. 30. : 다문화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아동, 청소년)로 2개 업체 공모 선정 ○ 2020~2021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학습 추진(1개 업체 공모 선정) Ⅱ 2021년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운영기관(공모선정) : ㈜ 대교 ○ 운영기간 : ’21. 4~12월 ○ ’21년 예산 : 240백만원(집행 240백만원 / 운영기관 부담 73백만원 별도) ○ 지원기준(1인당) : 1과목 30천원 (단위 : 원) 과목당 비용 지원 합계 서울시 운영기관 본인 부담 30,000 ~50,000원 30,000 23,000 7,000 30,000원 초과분 ?? 2021년 추진 실적 ○ 방문학습 : 1,230명 합계 남 여 1,230 629 601 ○ 학습결과(기초학습능력검사) : 학습후 평균 5.1점 상승 구분 사전검사(5월) 사후검사(12월) 배포인원[응답인원](명) 178 [110] 178 [102] 검사결과(점수) 41.5 46.6 ※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수거된 검사인원 중 사전·사후 모두 응답한 81명을 대상으로 분석 ※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사후 비교에서 5.1점 상승하였고 평균(또래평균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성장함 □ 사업평가 ○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방역 예방교육 등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대응하여 방문?온라인 탄력 운영 필요 ○ 참여자의 중도 중단에 대비한 인원 보충 체계 마련 필요 Ⅲ 2022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방법 : 전문기관 공모?선정 ○ 운영기간 : ’22. 3~12월 ○ ’22년 예산 : 240백만원 □ 사업내용 구 분 추진 내용 수행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고 및 심사위원회 선정 ※ 운영방안 및 운영기관 부담 비율 등 사업제안서에 반영 학습 참여자 선정 ○ 지원대상 : 약 1,200명 -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만3~15세) (2007. 1. 1. ~ 2018. 12. 31. 사이 출생자) ○ 선정절차 - 지역 동주민센터 신청 → 자치구 검토?추천 → 서울시 선정 지원내용 ○ 방문학습 지원 - 한글 및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 사업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법인회계시스템 ○ 중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 ’22년 개선 사항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플랫폼 활용 병행 ○ 참여자의 중도 중단에 대비한 인원 보충 체계 마련 Ⅳ 공모 계획 1 운영업체 공모 □ 공모개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대상기관 공문발송 ○ 공고기간 : ’22. 2. 3.(목) ~ 2.17.(목) [15일간] ○ 접수기간 : ’22. 2.18.(금) ~ 2.22.(화) [3일간] ○ 지원자격 : 수도권에 주사무소가 있는 방문학습 전문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방문학습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1,200명) ○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 비대면 온라인 학습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할 것 -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라 “온라인 학습”과 대면 “방문학습”을 탄력운영 ○ 총사업비 : 240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 시 자부담 정도를 고려할 예정 □ 선정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신청단체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자부담액 등)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2 학습 참여자 모집 ?? 모집개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가족센터 안내 ○ 공고기간 : ’22.2.3 ~ 2.25(신청 : ’22.2.14. ~ 2.25. 18시) ○ 지원내용 : 방문학습 1인당 1개 과목(한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만3세 ~ 만15세) ○ 지원규모 : 약 1,200명(우선순위 기준 등에 따라 선정) ※ 중도이탈, 이사 등으로 회원 변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목록 별도 작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2.14. ~ 2.25. 18시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 선정방법 ○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자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다자녀 > 장애 > 일반 다문화(고연령순) ○ 대상자 발표일 : ‘22. 3. 11.(금) - 한울타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문자 안내 ※ 2021년 8월 이후 학습자는 2022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 ※ 유사사업 중복신청 제한 - 가족센터 방문교육사업,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중복신청 불가 ※ 서울런 (온라인교육, 멘토링서비스) 등은 중복신청 가능 Ⅴ 추 진 일 정 ○ 운영기관 모집 공고 : ’22. 2. 3.(목) ~ 2.22(목) ○ 참여자 모집 공고?접수 : ’22. 2. 3.(목) ~ 2.25(목) ○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 ’22. 2. 25.(금) ○ 선정 운영기관 발표 : ’22. 3. 2.(수) ○ 운영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 ’22. 3. 4.(금) ○ 지원대상자(참여자) 발표 : ’22. 3. 11.(금) ○ 사업 중간점검 : ’22. 6.~8.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3. 1. 붙 임 1. 운영단체 모집 공고문(안) 2. 운영단체 신청서 및 제출서류(양식) 1부. 3. 참여자 모집 공고문(안) 4. 방문학습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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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운영단체 공모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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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공모 신청양식(방문학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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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대상자 모집 공고문(방문학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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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참여자 신청양식(방문학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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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43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상원 (2133-5070) 관리번호 D000004461529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