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산업/시민) 재해관련 동향보고 철저 알림(이첩)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등) ○ 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안전지원과-200호) ○ 안전 관련 사건·사고 등 동향보고 협조 요청(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1021) 2. 각 기관(부서)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초기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관련 사건·사고, 사회적 이슈등 상황 발생시, 용산 소방행정과(야간·주말은 당직)로 신속한 동향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 및 절차 - 인명피해발생 즉시보고(소방서장) ⇒ 본부장 ⇒ 시장단(시장님, 부시장님) ※ 용산소방서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에서는 인명피해발생 시 소방행정과, 당직으로 보고 ※ 소방서장이 본부장 보고 후 본부(소방정책팀, 안전보건팀), 서울시(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공유 - 사고발생 즉시보고(기관별) ⇒ 안전지원과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실) ※ 용산소방서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에서는 사고발생 시 소방행정과, 당직으로 보고 ○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3. 행정사항 ○ 작은 사고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대해 전화, 문자등으로 즉시 동향보고 하고, 인명피해사고는 소관 부서장이 즉시 유선보고. ○ 그 이후 사건 원인 파악, 조치계획등은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 붙임 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성 소방행정과장 01/25 代신중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5261747
20220126054507
본청
소방행정과-884
D000004460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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