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용적률 관련 질의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1. 관악구 도시계획과-694(2022.1.2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14항의 민간임대주택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3조에 따라 아래 자료를 요청하오니 보완 후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자료 ○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적은 요지 ○ 자치구 의견 ○ 관계법령 발췌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1/25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ashfron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61669
20220126054507
본청
도시관리과-846
D00000446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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