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 ’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59(’22.1.19.)호 「e나라도움을 통한 ’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안내」 관련입니다. 2.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통보한 ’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 내역을 보내 드리오니, 소관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1]~[붙임4]를 활용하여, 소관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들이 법정기한(~’22. 4월말) 내에 정보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도 보조사업 중 사업 미종료 등의 사유로 통보취소되어 ’20회계연도 정보공시 대상 에서 제외된 사업이 종료 후 복원된 경우에도 ’21회계연도 정보공시 기한 내에 정보 공시 필요([붙임 4]의 질문 12 및 붙임 매뉴얼 참조) ▷ [붙임1] 파일의 ‘사업경로’에서 해당 기관명으로 필터링하여 직접 재교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공시완료 독려(상위 보조사업자는 하위차수의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및 조치 요망)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의무 미이행 및 허위사실 공시의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오니, 소관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정보공시가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시 기한(’22.4.30.)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에서 미공시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현황 및 미조치 사유 등을 조사할 예정 ※ 대용량 첨부파일 인증번호: [붙임7] 공문의 ‘시행’ 항목의 내용 입력 문의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붙임 1. ’22년 정보공시 대상자 목록 1부. 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3. e나라도움 중앙관서,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4.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안내 및 관련 Q&A 1부.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6.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부. 7. 기획재정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김유나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1/25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25261664
20220126054507
본청
재정담당관-856
D00000446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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