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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시설 분야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74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이인수 01/25 김인숙 협 조 운영팀장 김만태 사용수익허가시설 분야 안전관리 계획 2022.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사용수익허가시설 분야 안전관리 계획 사용수익허가시설에서 발생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마련하여 허가시설에서의 위험사고를 예방 및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위탁, 용역 등 관계에서 안전 보건확보 의무) ○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비 신속대응 TF팀 구성?운영계획(공원운영과-88, ’22.1.3.) Ⅱ 추진방향 ○ 허가시설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안) 마련하고 반기별 정기점검 후 사후 조치 시행 - 캠핑장,음식점(화재), 음식점(가스안전, 전기누전) 등 ○ ‘사용수익허가시설분야 안전관리 대응매뉴얼’ 마련 및 배포 시행 ○ 운영자 선정시 허가조건에 재해대응 매뉴얼 준수, 자체 안전점검 정례화 등 반영 Ⅲ 허가시설 현황 ○ 대상시설 : 14개소(매점3, 음식점2, 체육시설1, 주차장5, 기타3) 연번 구분 공원명 시설명(운영자) 허가기간 시설면적(㎡) 인원 (명, 운영자 및 종사자) 비 고 건물 토지 1 매점(3) 2 3 4 휴게 음식점(1) 5 일반 음식점(1) 6 체육시설 (1) 7 주차장 (5) 8 9 10 11 12 사무실(1) 13 캠핑장(1) 14 체험장(1) ※ 허가시설 종사자는 최대 14명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대상(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 1명에 안전보건 임무 부여(시설별 비상연락망 참고) Ⅳ 추진계획 ?? 안전관리 대응매뉴얼 수립 공통부분 1. 소방안전관리 A. 예방대책 ○ 허가시설 내 소화설비 설치 및 배치도 파악 확인 - 비상구 유도등 점등, 소화기 작동?불량 여부 확인 → 불량시 교체 및 수리 ○ 안전요원 지정 및 소화기 작동요령 숙달 및 교육 ○ 화재시 대피로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사전 파악 B. 대응방법 ○ 119 신고를 통한 화재상황 전파 ○ 소화기, 실내외 소화전 등 소화설비를 이용한 초기 진화 - 진화 불가능할시 사전 숙지된 대피로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전기 및 화재 연료물질 차단(전원 차단 등) 2. 전기안전관리 A. 예방대책 ○ 매년 전기시설 정기안전 점검(전기안전공사 → 허가시설) - 전기안전 점검주기 1년(업무용 시설)으로 전기안전공사 직원 검사시 허가시설 안전보건 담당자 입회 및 사후 조치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반용전기 설비 사용 사업장은 매년 정기점검 실시(표본조사)하지만, 표본조사이므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의 안전보건 담당자는 상시 예방관리 ○ 주요내용 - 보호장치(차단기)의 노후 정도, 열화, 손상여부, 먼지·분진·가스 노출 상태 - 전선길이 이격거리 초과 및 전선 노출·피복 손상 여부 - 배·분전함 도어 및 커버 설치 상태 ※ 육안으로 문제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 수리 요청 B. 대응방법(감전, 누전사고시) ○ 안전기(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 차단 ○ 119 신고를 통한 감전, 누전 등 전기안전사고 전파 → 사고발생자 병원 후송 ○ 전기안전기술자 수리 조치때까지 절대 전선 접촉 금지 3. 가스안전관리 A. 예방대책 ○ 사용 전 실내 환기 - 가스불 켜기 전 가스 새는 곳이 없는지, 가스 냄새 확인 후 창문을 열어 환기 ○ 사용 중 점화확인(파란 불꽃이 안전!) - 황색, 적색 불꽃은 일산화탄소 발생되므로 필히 환기 및 점검 ○ 사용 후 밸브 잠금 및 환기 - 가스레인지 사용 후 점화콕 및 중간밸브 모두 잠금 확인 ○ 평상시 가스누출 점검 - 호스와 이음새 부분에 비눗물(또는 점검액) 묻혀 가스가 누출 확인 B. 대응방법(가스 누출시) ○ 가스 누출시 가스밸브 및 점화콕 모두 잠금 조치 → 창문 개방 등 환기 조치 ○ 119 신고를 통한 가스 안전사고 전파 → 인명피해 발생시 병원 후송 상황별(시설별) 조치요령 시설 상황별 조치요령 예방대책 음식점/ 매점?카페/야영장 (캠핑장) ㆍ화상환자 발생시 (음식, 커피, 차, 바비큐 조리시) ① 화상환자 발생시 즉시 소방서 (119) 신고, 구급차 도착시까지 응급조치 ② 옷이나 몸에 불이 붙으면, 바닥에 쓰러져서 몸을 빠르게 뒹굴면서 불을 진화 ③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대고 10분간 식혀 화상 상처 완화 ※ 단, 3도 화상은 찬물에 담그지 않음(감염 위험 증가) ④ 비상구급약 처방 ☞ 화상 종류 ㆍ 1도 화상 : 피부 표피층만 손상(피부가 붉게 됨) ㆍ 2도 화상 :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 (수포를 형성, 통증이 매우 심함) ㆍ 3도 화상 : 피부, 피하조직까지 손상 (피부가 회색, 갈색으로 감각 상실) ㆍ뜨거운 조리기구(영업용 가스기구, 커피머신 등) 조작 숙달 교육 야영장 (캠핑장) ㆍ미아 발생시 ①미아 발견시, 캠핑장 매점으로 안내 ②미아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모를 경우, 안내방송(아이 인상착의, 발견 장소 등) ③보호자 찾지 못할 경우, 인근 경찰서 신고?인계(망우지구대, 02-2171-6300) ㆍ캠핑장 내 매점으로 안내토록 아동에게 사전 교육 ㆍ폭력 사건 발생시 ①폭력사건 발생시, 즉시 경찰서(112, 망우지구대 02-2171-6300) 신고 ※ 단순 음주로 인한 말다툼 등 소란행위일 경우 현장직원 즉시 주의, 경고 조치 ②사고시 현장 직원은 사건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예의 주시 ③경찰 출동 후 사건 인계 ㆍ과도한 음주소란 금지를 위한 사전 현장단속 및 홍보물 홈페이지 등 게시 체험장 (체험의숲) ㆍ낙상사고 발생시 ①119 신고 및 구급차 도착시까지 응급조치(체험장에 구급물품 상시 비치) - 목, 척추 부상있는 경우는 부상자를 원상태 유지 ②출혈시 신속히 붕대 등으로 지혈하고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조치 - 환자가 호흡 없거나, 심정지가 온 경우 심폐소생술 실시 ③충격받은 환자 심리적 안정 유지토록 조치 ④환자 및 동행인을 통해 환자정보 수집하고, 보호자에게 유선 알림 ㆍ보호장비(하네스) 착용전 이상여부 필히 확인 ㆍ사전 안전교육 실시 ㆍ체험시설 안전성 주기적인 점검 주차장 (초소) ㆍ겨울철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 발생시 ①화재상황 전파(119 신고) ②초소내(주변)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 진화 불가능할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③전기 및 화재 연료물질 차단(전원 차단 등) ㆍ초소 내 라디에이터 사용 권고(온풍기 사용 자제) ㆍ전열기 주변 인화물질 사전 제거(종이, 라이터 등) ㆍ전열기 먼지 제거(쌓인 먼지로 인한 합선 화재) 모든 허가시설 ㆍ의식 불명 환자발생시(환자의 움직임이나 반응이 없을시) ☞ 심폐소생술 ①혼자 있을시 119에 신고(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지목하여 119 신고 요청) ②의식 없는 환자 기도 유지(기도막힘 방지)를 위해 머리기울림-턱 들어올리기 ③환자 입, 코에 자신의 귀를 대고 5~10초 이내 호흡 확인 - 만약, 호흡있다면, 오른쪽 그림처럼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힘 ④양쪽 어깨를 두드려 의식상태 확인 ⑤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흉골 아래쪽 절반부위(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양손깍지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가운데 압박 실시 - 분당 100~120회 속도로 총30회 압박 ⑥고개를 젖혀 기도개방,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밀착 1초씩 총2회 숨을 불어넣음 ⑦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반복 실시 - ☞ 사고 발생시 신고(보고) 요령 ○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를 관할기관(119, 경찰서 등)에 신속히 신고(보고)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간단 명료하게 신고 ○ 부서장에게 사고경위 및 조치내용 서면으로 별도 보고 ※ (양식) ‘사용수익허가시설 사고 발생 보고’ 붙임 참고 ?? 허가시설 종사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운영자 포함) 안전교육 이행 ○ 종사자 매분기(3월?6월?9월?12월) 2시간 안전교육 실시 - ‘사용허가시설분야 안전관리 대응메뉴얼’, 필요시 심폐소생술(중요!) 전문강사 초빙하여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타시설 주요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교육 실시 ○ 사용수익허가 시설점검시(연2회/3월, 9월) 종사자 안전교육 병행 실시 ○ 신규 운영자 선정시 허가조건에 안전교육 의무 이행 명시 ?? 안전점검 정례화 및 재해예방 사후관리 ○ 사용수익허가 시설점검시(3, 9월) 안전점검 병행 실시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 방지 조치 → 안전관리 매뉴얼 반영 연번 시설명(인원수) 성 명 담당업무 비상연락망 비 고 7 8 9 10 11 13 14 ?? 시설별 비상연락망 구축 연번 시설명(인원수) 성 명 담당업무 비상연락망 비 고 1 2 3 4 5 6 Ⅴ 향후계획 ?? ’22. 1. 26. : 사용수익허가시설 분야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시행 ?? ’22. 3월중 : 시설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 ’22. 5월 ~ : 신규운영자 선정시(회현자락 주차장) 사용허가서에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명시 붙임 1. 위험대비 주요 점검표 1부. 2. 안전사고발생시 보고서 1부. 끝. 〈붙임1〉 위험대비 안전점검표 구 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소방안전 (화재) ㆍ비상구 유도등 점등 여부 ㆍ소화기 작동?불량 여부 ㆍ종사자 소화기 작동방법 교육 및 숙지 ㆍ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및 숙지 ㆍ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ㆍ119 신고 상황전파 요령 숙지 ㆍ비상구급약 비치 여부 전기안전 (누전,감전) ㆍ최근 전기안전 점검일(전기안전공사) ㆍ차단기, 안정기(두꺼비집)의 노후 및 작동 여부 ㆍ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가스 등 발생 환경 상태 ㆍ배·분전함 도어 및 커버 설치 상태 ㆍ전선길이 이격거리 초과 및 전선 노출·피복 손상 ㆍ누전차단기 열화 및 손상 여부 가스안전 (가스누출, 폭발) ㆍ가스설비 주변 냄새 확인 ㆍ가스레인지 점화 확인(파란불꽃) - 황색, 적색 불꽃 : 일산화탄소 발생 ㆍ가스레인지 미사용시 밸브 및 점화콕 잠금 확인 ㆍ호스와 이음새 부분에 비눗물 묻혀 가스 누출 확인 - 확인 후 반드시 마른헝겊으로 비눗물 제거 〈붙임2〉 사용수익허가시설 사고 발생 보고 1 사고개요 ?? 사고일시 ?? 사고장소 ?? 사고자 인적사항 ?? 사고내용 ○ 사고유형 : 떨어짐, 넘어짐, 무너짐, 화상, 부딪힘, 끼임 등 ○ 사고원인 : 불안전한 상태(행동), 기술적?교육적?관리적 원인 등 ○ 사고내용 : 사고 발생에서 상황종료까지 시간대별로 상세히 (사고자, 목격자, 현장관리자 진술 포함) 2 조치결과 ?? 조치사항(응급조치 및 119신고, 사고자 피해상황 등) ?? 산업재해 처리 여부 3 향후대책 ?? 사고원인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교육, 장비 사전점검 등) 붙임. 사고현장사진 1부. 끝. 작 성 자 000매점 운영자 : 000 ☎3783-5910 담당자 : 000 ☎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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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시설 분야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74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호 (3783-5931) 관리번호 D0000044612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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