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소방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 알림 1. 소방감사담당관-950(2022.01.21.)호『2021년 서울소방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1. 12. 01. ~ 12. 17. 실시한 서울소방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담당(소관)부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2022. 2.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요구사항 1) 신분상 조치: 2) 행정상 조치: 3) 재정상 조치: 나. 조치방법 구 분 조치방법 담당부서 비 고 신분상 조치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 총괄운영팀 -별도계획 수립 시행 -타기관 직원 문서통보 행정상 조치 (시정) 전 직원 교육실시 총괄운영팀 별도계획 수립 시행 (주의)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 각 소관부서 특별교육 계획 시행 (부서장 주관) (개선)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 각 소관부서 개선방안 검토 시행 (부서장 주관) 재정상 조치 (환수)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 각 소관부서 국내여비 지출 담당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붙임 2,3】에 의거 조치 2) 감사 지적사항(주의, 개선)은 소관부서에서 조치 3) 전 직원에게 감사지적사항 재발방지 교육 실시(총괄운영팀) 다. 결과제출: 조치결과 보고서【붙임 4】및 증빙자료 일체 3.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방청 감사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재심의 신청방법을 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2. 2. 20. 한) 나. 신청서식: 소방청 감사규정 별지 9호【붙임 5】 다. 처리부서: 소방감사담당관 붙임 1. 2021년 서울소방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신분상 처분요구 1부. 3. 행정상·재정상 처분요구 1부. 4.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최용태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01/25 정선웅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182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2 /전송 02-2106-3700 / 2010101213@seoul.go.kr / 부분공개(5)
25261352
20220126054507
본청
교육지원과-1182
D00000446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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