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1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 1. 자활지원과-6410(2021.5.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2월분 노숙인 진료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여 노숙인 의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1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나. 배 정 액 : 재배정 요청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후 교부 (단위 : 원) 다. 재배정처 : 종로구 등 9개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 라. 재 원 : 시비 100% 마.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307-01) 바. 집행방법 : 자치구 보건소 해당부서에 재배정하여 진료기관 청구로 집행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시일 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준수하여 부당하게 노숙인 진료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유의사항 : 진료비 매월 15일한 청구 (기한 내에 청구 요청)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중랑구청장(의약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마포구청장(건강증진과장),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의약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1/2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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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분 노숙인 진료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5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460907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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