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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체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01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황석동 김태석 김동진 01/25 양철근 협 조 2022년 자체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보고 2022년도 자체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2022. 1. 광 진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2년도 소방장비관리 자체 기본계획 ======================================================== 소방차량 및 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예방점검·정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장비 가동률을 100% 확보하여 각종 재난현장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2021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소방행정편-물품관리 및 안전지원행정」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Ⅱ 추진방향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적정 소방장비의 유지 및 소방장비 보강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소방장비의 가동률 100% 유지 소방장비 교육훈련 강화로 운용능력 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Ⅲ 소방장비 현황 및 관리계획 소방차량 보유현황(35대)-(트레일러포함) 2022. 1. 1.기준 차 종 계 특수소방차(5대) 일반소방차(16대) 행정차(9대) 기타 (5대) 고가차 40m 굴절차 28m 중 형 화학차 조 연 차 구 조 공 작 차 구조버스 펌프차(3) 탱 크 차 구 급 차 화 재 조 사 지 휘 차 순 찰 차 점 검 차 홍 보 차 화 물 차 승 용 차 전 기 차 오토 바이 트레일러 다 목 적 중 형 소 형 계 35 1 1 1 1 1 1 0 3 0 3 6 1 1 1 1 1 1 1 5 4 1 차량사용 연수별 차종별 년수별 계 고 가 차 굴 절 차 화 학 차 조 연 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지 휘 차 트레일러 화재조사 구 조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홍보차 승 용 차 화 물 차 전기차 구 급 차 이 륜 차 계 35 1 1 1 1 1 3 3 1 1 1 1 1 1 1 1 1 5 6 4 1년미만 3 1 2 1~3년미만 14 1 1 1 1 1 1 1 2 2 3 3~5년미만 9 1 1 1 1 1 1 3 5~7년미만 4 2 1 1 7~10년미만 3 1 1 1 10년이상 2 1 1 내용년수별 구분 내용 연수 12년 10년 8년 5년 계 고 가 차 굴 절 차 조 연 차 펌 프 차 물 탱 크 차 화 학 / 생 화 학 구 조 공 작 차 구 조 버 스 지 휘 차 트 레 일 러 순 찰 차 점 검 차 홍 보 차 행 정 차 화 물 차 이 륜 차 화재조사차 구 급 차 보유 대수 35 1 1 1 3 3 1 1 1 1 1 1 1 1 6 1 4 1 6 1년미만 3 1 2 1년~3년 15 2 1 1 1 1 3 1 3 2 3년~5년 8 1 1 1 1 1 3 5년~7년 4 2 1 1 7년~10년 3 1 1 1 10년이상 2 1 1 개인보호장비(11종) 장 비 보유수 부 서 장 비 개인장비 (시스템 등록 기준) 등지게 호흡기 용기 보 조 마스크 특 수 방화복 면체 진압 헬멧 고 무 안 전 화 안전 장갑 방화 두건 진압 장갑 안전 헬멧 내용연수 10 10 3 3 3 5 0 0 0 0 0 보유수량 212 279 263 337 361 248 231 349 372 484 125 소방차량 예방점검 1.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2. 대 상 : 35대(소방차량 21대, 일반차량 9대, 이륜차등 5대) 3. 점검방법 - 점검일지( 37종 47부 세분화) : 소방행정과-10268(2021. 11. 2.)호『소방장비 효율적인 장비점검 개선 계획(알림)』 문서 참조 - 교대점검(20분 이내) : 당?비번 합동 외관(육안) 위주 작동?기능점검 - 일일 ? 주간점검(1시간 이내) : 교대점검 후 장비조작 훈련과 병행 세부 기능점검 4. 점검시기 - 일일?주간점검 : 1일 교대점검 후 1 시간 이내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 ※ 일일점검 항목과 중복 시 주간점검 항목으로 점검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시기 및 주체(소방차량·기타 소방장비) 구 분 시 기 점 검 자 확 인 자 확인대장 일일점검 ·일 1 시간 이내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차량운용자 차량관리 담당관 지휘팀장(진압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주 1 시간 이내 (매주 목요일) 소방서 실정에 맞게 시기변경 가능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실시 차량운용자 차량관리 담당관 지휘팀장(진압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특별점검 ·특별한 점검 사유 발생시 차량운용자 차량관리 담당관 지휘팀장(진압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5.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주간?특별점검) - 차량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6. 점검결과 조치 - 일상 및 경증고장 : 자체 이동정비반 시정조치(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 중증고장 : 수리비 1백만원 이상(또는 중요 정비사항) 본부와 사전 협의 ⇒본부 장비관리팀 확인⇒전문정비업체 입고수리 일일?주간점검 본부 차량정비팀 자체수리 자체 이동정비반 전문정비업체 전문정비수준 경증고장 중증고장 일상정비수준 이력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기록 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 날인 7. 소방차량 정밀 점검 (소방본부 계획 시달) - 대상 : 고가, 굴절, 화학차(구입후 5년이 경과하고 내용년수 미 경과 차량) - 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에 점검 의뢰 소방차량 자체 정비 및 점검 1. 자체 이동정비반 운영 및 편성 ○ 점검반 구성 현장대응단 팀별 1개조 3명 씩 운영 이동정비반은 정비유자격자 및 유경험자 지정 운영 구분 소속 1팀 2팀 3팀 비고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계급 성명 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상년 소방위 김지택 소방위 이삼희 반장 소방위 박일하 소방위 정준희 소방위 김한이 조원 소방위 윤영흠 소방위 김재형 소방위 최종경 조원 ※ 인사이동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이동정비반 운영요원 조정 2. 임 무 주간점검 일에 119안전센터 순회정비 긴급 고장 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직무 교육 시 교관요원으로 활용 소방본부 및 전문정비업체 정비의뢰 전 확인점검 강화 - 1차 점검 ? 정비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확인점검 실시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교체 등은 자체정비 ○ 중요부 점검 ? 정비는 본부 장비관리팀에 기술 검토 의뢰 - 2차 점검 ? 정비 ○ 특장차 등 고가의 수리비 발생시 본부 장비관리팀에 확인요청 점검 ○ 중요부 경미한 사항은 차량정비팀에서 정비 ○ 중요부 중요한 사항은 전문정비업체에 정비 의뢰 재난현장 긴급 기동점검반 운영 - 출동범위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대응단계(1,2,3단계) 발령 ○ 1단계 : 관할 소방서 이동정비반(2명) ○ 2~3단계 : 본부 차량정비센터 2명 + 관할 소방서 이동정비반 2명 ※ 주요임무 : 현장 활동 중인 모든 소방차량 안전관리 2022년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별도 계획 시달) 1. 기 간 : 2022. 9. 1. ~ 10. 31. / 기간 중 內 2. 대 상 : 본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소방서 24, 청와대소방대 3. 점검분야 : 차량, 진압, 개인보호, 구조, 구급, 통신장비 4. 중점 확인사항 - 현장 사용 장비 위주 중점 점검 → 현장대응능력 강화 - 소방장비 가동 및 보유 장비 조작 요령 숙지, 응급조치 능력 확인 ※ 특수소방차(고가?굴절차)에 대한 운용기술 능력 자체평가 병행 실시 - 구조?구급장비 가동 및 정비 관리상태 등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5. 우수부서 및 유공자 인센티브(표창 및 시상금) 자격 추천 부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소방서 자체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반기별) 1. 횟 수 : 년 2회(상?하반기)이상 2. 대 상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보유 전 소방장비 3.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별 자체구성(관리부서 팀장 책임제 운영) 4. 점검내용 : 소방차량, 구조장비, 진압장비등 관리상태 중점 점검 호흡보조장비 안전관리 계획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1. 검사기간 : 본부주관 (2022년 소방본부 별도계획 의거 시행) 2. 검사주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 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 마다 3. 검사내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용기 내압검사 후 안전성 및 불용여부 확인 통보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1. 검사계획(별도계획) 2. 검사대상 : 모든 공기호흡기 용기(2022년 용기 안전검사 용기제외) 3. 검사내용 - 용기 내 외부 고압 세척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 용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녹화) - 호흡보호장비 정비 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일자 등 바코드 표지 부착 Ⅳ 소방차 운전원 직무교육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직장훈련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교육 1. 횟 수 : 월1회 이상(1회 1시간 이상) 2.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3. 강 사 : 이동정비반 및 외래강사 등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4. 방 법 - 주간점검등 순회 교육 진행 및 정례회의(코로나19로 잠정 중단) - 가급적 시청각(동영상 포함) 토론 형식으로 진행 - 근무시간 중 실시(안전센터 순회)하여 비번일 보장 5. 중점교육내용 - 도로교통법 및 긴급자동차의 특례 - 교통사고 방지,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민 ? 형사법 대응 요령 - 소방차 점검 ? 정비 요령 및 장비의 관리 ? 운용 요령 등 -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소방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과정 확대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 소방차량 주행?조작 시뮬레이터 설치 1. 기 간 : 2022년 하반기 2. 장 소 : 서울소방학교 훈련탑 13층 (면적 104㎡) 3. 예 산 : 약 4억원 4. 추진일정 사전검토 제작?설치 운용 기조자료조사 및 기본구사 ⇒ 프로그램 개발 및 기기제작 ⇒ 교육, 훈련 내부, 외부전문가 제작업체(최소 6개월 소요) 소방학교 5. 주요내용 ? 소방차량 주행?조작 시뮬레이터 설치(XR 기반) ? 소방차 미경험 직원에게 기초훈련 강화(신규 임용자, 보직변경자 등) ? 전술(다수 설치 시) 및 긴급사항 대처, 메타버스 환경에서 안전하고 제어된 훈련 6. 기대효과 ? 소방차량 조작, 운전 등 운전원 역량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사이버교육 1. 교육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 4항 (교통안전교육) 2. 주요내용 구 분 신규 교육 정기교육 시 기 긴급차량 운전 중,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민관군경 ○ 소방차 모두 적용-소방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 현재 긴급차량 운전중인 모든 대원 (소방차, 순찰차, 이륜차, 긴급구조통제단차 포함) - 소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예비요원(소방직 채용 전원) - 신규배명 소방대원 및 교육 미 수료자 시 간 사이버교육 3시간 2시간 3. 교육방법 :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접속 ※ 교통안전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미이수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1. 대상 : 신규소방임용대원 및 소방위 이하 진압대원 2. 교육대상 차량 : 기본차량(펌프?탱크?구급?구조차 운용자 교육훈련 3. 기 간 : 년 중 4. 세부 추진계획 ? 별도계획 시달 - 기초교육 및 조작훈련 도로주행 연습은 1일 1시간, 15Km 이내 - 개인별 누적 300Km 이상 목표로 진행함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대원의 소방차량 조작 및 도로주행 숙지로 현장활동 운용능력 향상 ※ 구급 및 구조대원 운전 연습은 2019년 운전원 양성 계획에 의한 지속적 실시 5. 소방고가차 운용자 전문교육 자격시험 - 자격시험 시행으로 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21.12월말/우리서 9명) 6. 廳 개인보호장비 교육운영 : 개인보호장비 廳 교육과정 개설?운영 추진(신설) 7. 소방차 운용능력 평가 : 소방자동차 운전원의 운용능력을 평가해 자체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소화약제 수급관리 1. 기본방침 - 비상시 대비 예비약제 확보 철저로 현장활동 대응성 제고 - 약제보관 및 재고관리 철저로 발포능력 저하방지 2. 보유 소화약제 : 친환경계면활성제, 분말 등 3. 약제사용 및 관리 - 분말약제 고착방지 : 대응단 화학차(약제탱크 습기방지 및 저어주기) -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소화약제는 화재현장에서 사용금지 -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 수급관리 : 예비량 확보(약제 탱크의 2배), 소모일지 기록, 구입시기, 약제 종류 등 표기 Ⅴ 기타 소방차량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1. 월동기간 : 2022. 11. 1. ~ 2023. 2. 28. 2. 동파방지 조치 : 냉각수, 펌프 등 부동액 주입 및 보온대비 3. 안전장구 확보 품목별 차종별 체인 바퀴고임목 (철재)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토치램프 소방차(대형) 굴절,펌프,탱크등 1조 4개 4개 1개 2포 1 행 정 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2개 0 0 0 구 급 차 1조 2개 4개 0 0 0 4. 차량보온 시 계 절 구 분 동절기(11.1~익년2.28) 비동절기(3.1~10.31) 회 수 ○ 기준 ? 1일 2회 이상 ○ 기준 ? 1일 1회 이상 책임점검제 ○ 담당운전원이 차량 노후도,밧데리,엔진등의 상태와 당일 운행상황 및 기온 강하에 따른 차고온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기준횟수 및 시간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책임점검제 실시에 따라 담당자에게 점검 관련 의무와 책임 동시부여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 (소방본부 일괄 가입) 1. 기간 : 2022. 2. 28. 24:00 ~ 2023. 2. 28. 24:00 2. 가입보헙사 : 계약 추진중 3. 광진소방서 가입대상 : 소방차량 35대 - 주요추진 내용 : 모든 차량 운전대상 만21세 이상으로 확대 - 운전자 보험 및 사고자 법률 지원 등 특약 확대 추진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활성화 (별도계획 진행 중) 1. 추진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장비개발대회) - 안전지원과-22540(2021. 12. 15.)호 「2022년 현장중심 소방장비개발 이이디어 제출」 2. 추진방향 - 현장경험을 토대로 창의적 실용 중심의 소방장비 개발 유도 - 분야별(차량,진압,구조,구급)전문가 평가를 통한 객관성·공정성 확보 3. 추진방법 : 현장활동 중 우수 아이디어 착안 시(단독 제안 원칙) 붙임 1. 소방차량 보유현황 1부. 2. 소방차량 정기검사 일정 1부. 3. 소방장비관리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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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체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01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석동 (02-6981-6622) 관리번호 D00000446101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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